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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시 바로 재취업하면 실업급여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 수급자격자가 대기기간이 지난 후 재취업한 날의 전날을 기준으로 잔여소정급여일수 2분의 1이상 남기고 재취업한 경우 미지급일수의 2분의 1을 일시에 지급하는 제도로서 조기재취업수당 제도가 있습니다.보다 상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https://www.ei.go.kr/ei/eih/eg/pb/pbPersonBnef/retrievePb0208Info.do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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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기간이 남아있는데 사직서 제출이 의무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직서의 경우 반드시 서면으로 제출할 의무는 없습니다. 근로자는 직업선택의 자유가 있으며 강제근로를 하지 않을 권리가 있으므로 언제든지 사직의 의사를 표시하고 퇴사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갑작스러운 퇴사로 인하여 회사에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 손해배상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가능성은 매우 작음).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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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으로 근무중인데,월차를 이월해서 쓸수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월차휴가의 경우 현행법상 존재하지 않으며, 현재는 연차휴가만이 존재합니다. 연차휴가의 경우 발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사용이 가능하며 노사 당사자 간 합의가 있는 경우 이를 이월하여 사용하는 것도 가능합니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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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가 회사에 영향을 미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자진퇴사를 하는 경우 원칙상 실업급여를 수급받을 수 없습니다. 회사에서 실업급여 수급을 도와주기 위하여 허위로 이직사유를 신고하는 경우 이는 부정수급에 해당하며 부정수급의 경우 회사는 과태료 및 벌금 처분을 받을 수 있으며 근로자의 경우 실업급여의 2배수를 환수당하며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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딱 2년 근무했을 시 수당지급 대상 연차는 몇개?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만 2년을 근무(만근하였다고 가정)하게 되면 발생하는 연차휴가는 총 41일입니다.* 1년 미만 기간동안 발생하는 연차 11일 + 1년차 근무로 인하여 발생하는 15일 + 2년차 근무로 인하여 발생하는 15일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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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진퇴사 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사례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자진퇴사라 하더라도 아래와 같은 사유가 있는 경우 예외적으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별표2)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가.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나.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다.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라.「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마.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2. 사업장에서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대우를 받은 경우3. 사업장에서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성희롱, 성폭력, 그 밖의 성적인 괴롭힘을 당한 경우4. 사업장의 도산ㆍ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의 감원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정으로 사업주로부터 퇴직을 권고받거나, 인원 감축이 불가피하여 고용조정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퇴직 희망자의 모집으로 이직하는 경우-가. 사업의 양도ㆍ인수ㆍ합병-나. 일부 사업의 폐지나 업종전환-다. 직제개편에 따른 조직의 폐지ㆍ축소-라. 신기술의 도입, 기술혁신 등에 따른 작업형태의 변경-마. 경영의 악화, 인사 적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중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가. 사업장의 이전-나.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다.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라.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7.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ㆍ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기업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할 경우8.「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으로서 그 재해와 관련된 고용노동부장관의 안전보건상의 시정명령을 받고도 시정기간까지 시정하지 아니하여 같은 재해 위험에 노출된 경우9.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ㆍ청력ㆍ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에게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게 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10. 임신, 출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의 육아,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등으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11. 사업주의 사업 내용이 법령의 제정ㆍ개정으로 위법하게 되거나 취업 당시와는 달리 법령에서 금지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제조하거나 판매하게 된 경우12. 정년의 도래나 계약기간의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13. 그 밖에 피보험자와 사업장 등의 사정에 비추어 그러한 여건에서는 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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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를 내가 원하느랄 쓸수 없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휴가를 사용 전 언제까지 신청해야한다는 등에 대한 규정은 없으며 사업주는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사용하게 해주어야 합니다. 다만 취업규칙 등에 연차 사용에 대한 절차를 규정한 경우 회사측과 원만하게 협의하여 연차휴가를 사용하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판단됩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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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 알바생 근로계약서 안쓰면 퇴직금 정산 못받나요?11개월차 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것은 퇴직금 지급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1년 이상 주 15시간 이상을 계속근로하였다면 근로계약서 작성 여부와 관계 없이 퇴직금을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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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중간정산에 관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 중간정산은 법에서 명시하는 사유 이외에는 불가능합니다. 만일 해당 사유가 없음에도 퇴직금을 지급하는 것은 사업주 입장에서 퇴직금 지급의 효력이 없게 됩니다. 또한 퇴직금 중간정산은 법적인 사유를 갖추었더라도 사업주에게 반드시 이에 응해야 하는 의무가 없습니다. 따라서 중간사유 사유가 없다면 회사의 대출제도 등을 활용하여야 합니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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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입사 당시 근로계약서를 작성 안했는데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것은 퇴직금 지급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1년 이상 주 15시간 이상을 계속근로하였다면 근로계약서 작성 여부와 관계 없이 퇴직금을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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