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갸름한쥐150
갸름한쥐15021.03.30
퇴사시 바로 재취업하면 실업급여가능한가요?

질문처럼 일년 다닌 회사 계약기간이 끝나서 퇴사를 생각중인데, 제가 바로 다른곳 취업을 하게되면 (재취업한곳에서 근무기간 1년다닌다는 기준하에) 나라에서 일년뒤 실업급여의 80프로? 정도를 한번에 준다는 말을 들어서요. 가능한가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계약기간 만료로 비자발적 사유로 퇴사를 하게 되고, 실업급여 피보험단위일수 (이직 18개월 전 180일 이상 충족) 되어 실업급여를 받고 계시던 중, 다른 사업장에 조기 취업을 하는 경우 추후에 조기재취업수당을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조기재취업수당은 아래의 내용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구직급여 수급자격자가 대기기간(‘19.7.16 이후 수급자격신청을 한 건설일용근로자는 제외)이 지난 후 재취업한 날의 전날을 기준으로 잔여소정급여일수 2분의 1이상 남기고 재취업한 경우 미지급일수의 2분의 1을 일시에 지급하는 제도로서 아래 지급요건을 충족할 경우 지급

    ※‘14.1.1. 이전 수급자격 인정 신청자는 개정 전 시행령 적용
    - 구직급여 수급 중 소정급여일수를 30일 이상 남긴 상태에서 재취직하거나 자영업을 6개월 이상 유지하고 있는 경우 잔여소정급여일수의 2분의 1(재취직 당시 55세 이상이거나 장애인의 경우에는 3분의 2)을 일시 지급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할 때에는 고용보험에서 실업급여를 지급합니다.

      1.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

      2.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3.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4.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 (이직 사유가 법 제 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 실업급여 지급액은 "퇴직 전 평균임금의 60% X 소정급여일수"이며, 상한액은 1일 66,000원, 하한액은 퇴직 당시 최저임금법상 시간급 최저임금의 80% X 1일 소정근로시간 (8시간)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제101조제2항 관련)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

    가.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

    나.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

    다.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

    라.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

    마.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

    2. 사업장에서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대우를 받은 경우

    3. 사업장에서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성희롱, 성폭력, 그 밖의 성적인 괴롭힘을 당한 경우

    3의2.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경우

    4. 사업장의 도산·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의 감원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정으로 사업주로부터 퇴직을 권고받거나, 인원 감축이 불가피하여 고용조정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퇴직 희망자의 모집으로 이직하는 경우

    가. 사업의 양도·인수·합병

    나. 일부 사업의 폐지나 업종전환

    다. 직제개편에 따른 조직의 폐지·축소

    라. 신기술의 도입, 기술혁신 등에 따른 작업형태의 변경

    마. 경영의 악화, 인사 적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

    가. 사업장의 이전

    나.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

    다.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

    라.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

    7.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기업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경우

    8.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으로서 그 재해와 관련된 고용노동부장관의 안전보건상의 시정명령을 받고도 시정기간까지 시정하지 아니하여 같은 재해 위험에 노출된 경우

    9.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10. 임신, 출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의 육아,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등으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

    11. 사업주의 사업 내용이 법령의 제정·개정으로 위법하게 되거나 취업 당시와는 달리 법령에서 금지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제조하거나 판매하게 된 경우

    12. 정년의 도래나 계약기간의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

    13. 그 밖에 피보험자와 사업장 등의 사정에 비추어 그러한 여건에서는 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면서 상기 사유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의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관할 고용센터로 문의하시면 정확한 안내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못받은 실업급여액의 50%를 지급받을수 있습니다.

    고용보험법 제64조(조기재취업 수당) ①조기재취업 수당은 수급자격자(「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외국인 근로자는 제외한다)가 안정된 직업에 재취직하거나 스스로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면 지급한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수급자격자가 안정된 직업에 재취업한 날 또는 스스로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시작한 날 이전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조기재취업 수당을 지급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조기재취업 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③조기재취업 수당의 금액은 구직급여의 소정급여일수 중 미지급일수의 비율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④조기재취업 수당을 지급받은 사람에 대하여 이 법의 규정(제61조제62조는 제외한다)을 적용할 때에는 그 조기재취업 수당의 금액을 제46조에 따른 구직급여일액으로 나눈 일수분에 해당하는 구직급여를 지급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20. 5. 26.>

    ⑤수급자격자를 조기에 재취업시켜 구직급여의 지급 기간이 단축되도록 한 사람에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장려금을 지급할 수 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와 같은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조기재취업 수당의 금액은 구직급여일액에 미지급일수의 2분의 1을 곱한 금액을 지급받을수 있습니다.

    고용보험법 제64조(조기재취업 수당) ①조기재취업 수당은 수급자격자(「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외국인 근로자는 제외한다)가 안정된 직업에 재취직하거나 스스로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면 지급한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수급자격자가 안정된 직업에 재취업한 날 또는 스스로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시작한 날 이전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조기재취업 수당을 지급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조기재취업 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③조기재취업 수당의 금액은 구직급여의 소정급여일수 중 미지급일수의 비율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④조기재취업 수당을 지급받은 사람에 대하여 이 법의 규정(제61조제62조는 제외한다)을 적용할 때에는 그 조기재취업 수당의 금액을 제46조에 따른 구직급여일액으로 나눈 일수분에 해당하는 구직급여를 지급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20. 5. 26.>

    ⑤수급자격자를 조기에 재취업시켜 구직급여의 지급 기간이 단축되도록 한 사람에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장려금을 지급할 수 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조기재취업수당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조기재취업수당은 재취업일 기준으로 소정급여일수를 1/2 이상 남기고, 12개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되거나 사업을 영위한 수급자격자에게 지급하되 2년 이내에 조기재취업수당을 지급받은 사실이 있으면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조기재취업수당의 금액은 수급자격자의 구직급여일액에 미지급일수의 1/2을 곱한 금액으로 하며, 수급자격자를 조기에 재취업시켜 구직급여의 지급기간이 단축되도록 한 자에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취업활동촉진장려금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봉주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당 내용은 조기재취업수당을 말하는 것으로서, 실업급여 소정급여일수 중 절반 이상을 남기고 재취업하는 경우, 잔여 소정급여일수의 절반을 취업한지 1년 뒤에 일시금으로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고용보험법 제64조(조기재취업 수당) ①조기재취업 수당은 수급자격자(「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외국인 근로자는 제외한다)가 안정된 직업에 재취직하거나 스스로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면 지급한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수급자격자가 안정된 직업에 재취업한 날 또는 스스로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시작한 날 이전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조기재취업 수당을 지급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조기재취업 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③조기재취업 수당의 금액은 구직급여의 소정급여일수 중 미지급일수의 비율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④조기재취업 수당을 지급받은 사람에 대하여 이 법의 규정(제61조제62조는 제외한다)을 적용할 때에는 그 조기재취업 수당의 금액을 제46조에 따른 구직급여일액으로 나눈 일수분에 해당하는 구직급여를 지급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20. 5. 26.>

    ⑤수급자격자를 조기에 재취업시켜 구직급여의 지급 기간이 단축되도록 한 사람에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장려금을 지급할 수 있다.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84조(조기재취업 수당의 지급기준) 제64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수급자격자가 제49조의 대기기간이 지난 후 재취업한 날의 전날을 기준으로 제50조에 따른 소정급여일수를 2분의 1 이상 남기고 재취업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0. 2. 8., 2010. 7. 12., 2013. 12. 24.>

    1. 12개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 경우. 다만, 수급자격자가 최후에 이직한 사업의 사업주나 그와 관련된 사업주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주에게 재고용되거나 제42조에 따른 실업의 신고일 이전에 채용을 약속한 사업주에게 고용된 경우는 제외한다.

    2. 12개월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한 경우. 이 경우 수급자격자가 제44조제2항에 따라 해당 수급기간에 해당 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준비활동을 재취업활동으로 신고하여 실업으로 인정받았을 때로 한정한다.

    제64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2년을 말한다.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85조(조기재취업 수당의 금액) 제64조제3항에 따른 조기재취업 수당의 금액은 구직급여일액에 미지급일수의 2분의 1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하신 내용을 미루어보아 조기 재취업 수당을 받으실 수 있을것으로 보입니다.

    조기 재취업 수당 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취직일 전날을 기준으로 미지급된 소정급여 일수가 1/2이상일 것
    · 구직급여를 지급하지 않는 대기기간 14일 경과 후에 1년 이상 계속 고용될 것이 확실하다고 인정되는 직업에 취직할 것
    · 이직전의 사업주 또는 이직 전 사업과 관련이 있는 사업주에게 고용된 것이 아닐 것

    지급급액은 1일 구직급여금액×미지급급여일수×1/2 를 계산하여 받으실 수 있으며,

    신청절차는 12개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 경우에 조기재취직 수당 청구서에 수급자격증을 첨부하여 거주지를 관할하는 직업안정기관에 제출 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조기재취업수당에 대해 말씀하시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보험법 제64조(조기재취업 수당) ①조기재취업 수당은 수급자격자(「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외국인 근로자는 제외한다)가 안정된 직업에 재취직하거나 스스로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면 지급한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수급자격자가 안정된 직업에 재취업한 날 또는 스스로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시작한 날 이전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조기재취업 수당을 지급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조기재취업 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③조기재취업 수당의 금액은 구직급여의 소정급여일수 중 미지급일수의 비율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④조기재취업 수당을 지급받은 사람에 대하여 이 법의 규정(제61조제62조는 제외한다)을 적용할 때에는 그 조기재취업 수당의 금액을 제46조에 따른 구직급여일액으로 나눈 일수분에 해당하는 구직급여를 지급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20. 5. 26.>

    ⑤수급자격자를 조기에 재취업시켜 구직급여의 지급 기간이 단축되도록 한 사람에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장려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0. 5. 26.>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제84조(조기재취업 수당의 지급기준)

    제64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수급자격자가 제49조의 대기기간이 지난 후 재취업한 날의 전날을 기준으로 제50조에 따른 소정급여일수를 2분의 1 이상 남기고 재취업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0. 2. 8., 2010. 7. 12., 2013. 12. 24.>

    1. 12개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 경우. 다만, 수급자격자가 최후에 이직한 사업의 사업주나 그와 관련된 사업주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주에게 재고용되거나 제42조에 따른 실업의 신고일 이전에 채용을 약속한 사업주에게 고용된 경우는 제외한다.

    2. 12개월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한 경우. 이 경우 수급자격자가 제44조제2항에 따라 해당 수급기간에 해당 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준비활동을 재취업활동으로 신고하여 실업으로 인정받았을 때로 한정한다.

    제64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2년을 말한다.

    조기재취업수당은 재취업일 기준으로 소정급여일수를 1/2 이상 남기고, 12개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되거나 사업을 영위한 수급자격자에게 지급하되 2년 이내에 조기재취업수당을 지급받은 사실이 있으면 그렇지 않다. 조기재취업수당의 금액은 수급자격자의 구직급여일액에 미지급일수의 1/2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수급자격자를 조기에 재취업시켜 구직급여의 지급기간이 단축되도록 한 자에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취업활동촉진장려금을 지급할 수 있다.

    고용보험이 1년이상 가입되면 조기재취업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법 제64조(조기재취업 수당) ①조기재취업 수당은 수급자격자(「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외국인 근로자는 제외한다)가 안정된 직업에 재취직하거나 스스로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면 지급한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수급자격자가 안정된 직업에 재취업한 날 또는 스스로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시작한 날 이전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조기재취업 수당을 지급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조기재취업 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③조기재취업 수당의 금액은 구직급여의 소정급여일수 중 미지급일수의 비율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영 제84조(조기재취업 수당의 지급기준) 제64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수급자격자가 제49조의 대기기간이 지난 후 재취업한 날의 전날을 기준으로 제50조에 따른 소정급여일수를 2분의 1 이상 남기고 재취업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0. 2. 8., 2010. 7. 12., 2013. 12. 24.>

    1. 12개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 경우

    제85조(조기재취업 수당의 금액) 제64조제3항에 따른 조기재취업 수당의 금액은 구직급여일액에 미지급일수의 2분의 1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조기재취업수당을 말하는 것으로 보이며 실업급여 80프로 지급하는 것이 아니고 실업급여 액의 미지급일수의 2분의1을 지급받을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실업급여 수급자격자가 대기기간이 지난 후 재취업한 날의 전날을 기준으로 잔여소정급여일수 2분의 1이상 남기고 재취업한 경우 미지급일수의 2분의 1을 일시에 지급하는 제도로서 조기재취업수당 제도가 있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ei.go.kr/ei/eih/eg/pb/pbPersonBnef/retrievePb0208Info.do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실업급여를 신청한 다음에(대기기간이후),

    취업해야 가능합니다.(조기재취업수당)

    그냥 재취업하는 것이 더 유리하니 취업하시다가,

    나중에 실업하게 되면 그 때에 실업급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이전 회사의 고용보험가입에 대해서도 반영해서 지급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실업급여 받던 중에 재취업할 경우 조기재취업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퇴직하고 7일 이내에 재취업할 경우 조기재취업수당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또한 재취업한 사업장에서 채용하기로 사전에 약속한 상태에서 재취업할 경우에도 조기재취업수당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실업급여는 ①고용보험 적용사업장에서 수급자격과 관련하여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고 ②근로의 의사와 능력을 가지고 있으면서 ③자발적 이직이 아닌 계약기간 만료, 권고사직, 해고, 폐업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이직(개인사유로 퇴직하였을 경우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 제2항 별표2에서 정하고 있는 정당한 퇴직사유로 인정받는 경우에 한함)하였고 ④재취업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였음에도 실업일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피보험기간이 180일 이상 등의 요건을 충족 후 마지막 직장의 퇴직사유가 계약기간 만료 등의 비자발적 사유라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