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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경우 실업급여 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마지막 퇴사 사유가 계약종료이므로 실업급여 사유에는 해당하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인지는 별도로 점검하셔야 합니다. 급여를 지급받은 날짜(주휴수당 포함)가 180일 이상 되어야 합니다. 정확한 날짜는 관할 고용센터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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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월 계약직도 퇴직후 실업급여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기간제 근로계약 만료의 경우에도 비자발적 퇴사에 해당하므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다만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채워야 하는데 마지막 이직일로부터 18개월 이내에 타 사업장에서 실업급여 수급 없이 고용보험을 가입한 기간이 있으시다면 합산이 가능합니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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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하고자 할때는 적어도 1개월전 퇴직원 제출??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들에게는 직업선택의 자유가 있으므로 언제든지 사직원을 제출하고 퇴직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인수인계, 신규 인력 충원 등을 이유로 사직 15일~1개월 전 사직서를 제출하도록 규정하는 것이 대부분입니다.그럼에도 불구하고 언제든지 근로자는 사직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흔하지는 않으나 갑작스러운 퇴사로 인하여 회사에 금전적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 이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할 가능성도 있습니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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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근무 1년마다 계약 실업급여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귀하께서 계약직으로 매년 근로계약을 갱신하여 2년을 초과하여 근무하였다면 귀하께서 만 55세 이상의 고령자거나 특정 사업기간을 정해두고 계약을 한 등의 사정이 아닌 경우 자동 정규직 전환이 된 것으로 간주됩니다.따라서 아직 퇴사하지 않으셨다면 귀하는 비정규직이 아닌 정규직 근로자에 해당하고, 사직서를 제출하지 않게 되면 회사에서 정당한 이유 없이 귀하를 해고할 수 없습니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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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만료로 실업급여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계약만료도 비자발적 퇴사에 해당하므로 실업급여 수급 사유에 해당합니다. 다만 이미 계약종료일이 도과하였고 근로를 계속하여 제공하고 계신다면 실업급여 수급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2. 기간제 계약서를 새로 작성하지 않고 근무를 계속하였다면 정규직 근로자로 간주됩니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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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결근 직원 해고통보관련 바로 해고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우선,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사유와 절차 등에 관계 없이 해고가 가능합니다.(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상 구체적인 해고 사유는 명시되어 있지 않지만, 대법원 판례 등을 참조한다면 10일 간의 무단결근은 해고사유에 해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해고를 하더라도 절차는 준수되어야 합니다.따라서 해당 근로자가 3개월 이상 근무하였다면 해고예고 절차(해고 30일 이전 통보)를 거쳐야 하며, 해고의 시가와 사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한 서면(문자, 이메일 등 불가)으로 통보하여야 합니다.급여 및 퇴직금을 포함한 일체의 금원은 근로자가 퇴사한 이후 14일 이내에 전부 지급되어야 합니다.마지막으로 해당 근로자의 무단결근으로 인하여 사업장에 금전적 피해가 발생한 경우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실무적으로 쉽지는 않습니다. 이 부분은 변호사님의 조력을 받으시기 바랍니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1.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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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에 쉬면 연차로 대체하는게 법적으로 문제가 없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시근로자 3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아직까지는 공휴일이 법정 휴일에 해당하지 않습니다(2022년 부터 적용). 따라서 근로기준법상 연차대체 합의서가 적법하게 작성되어 있다면 30인 미만 사업장에서는 공휴일의 연차대체가 가능합니다. 다만 근로자대표와의 연차대체 합의서가 작성되어 있지 않다면 공휴일의 연차대체는 불가합니다.근로기준법 제62조(유급휴가의 대체)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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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은 언제부터 지급대상이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휴수당은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주 15시간 이상 1년 넘게 계속근로하였다면 이력서(아마도 근로계약서를 말씀하신 듯 합니다) 작성 여부와 관계 없이 퇴직금을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퇴사 후에도 임금 등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 사업주에게 청구하였음에도 지급하지 않는 경우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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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 재해로 인한 휴직은 무급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업무상 재해를 입은 경우에는 산재보험 처리가 가능합니다. 산재보험 처리를 하게 되면 치료비(요양급여) 뿐만 아니라 재해로 인하여 근로하지 못한 기간에 대한 휴업급여(평균임금의 70%)를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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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근무수당 1.5배 해당이 안된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말씀하신대로 상시근로자 30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올해부터 공휴일이 유급휴일로 적용됩니다. 따라서 공휴일에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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