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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용있는딱따구리1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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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하고자 할때는 적어도 1개월전 퇴직원 제출??

당사 퇴직원 조항이에요.

퇴직하고자하는데 팀장이 30일 후에 퇴직하라내요.

아래 이미지내에 기재되어 있는

적어도 1개월 전에 퇴직원 제출이 꼭 1개월전에 제출해야하는 건가요??

인수인계 문제도 있겠다만.. 굳이 맘떠난 사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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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계약 역시 민법상 계약에 해당하므로 계약해지와 관련된 조항(민법 제660조)을 기준으로 퇴사 기간을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기간의 정함이 있는 계약을 체결한 경우 회사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에 퇴사 기간에 관한 규정이 있다면 그에 따라야 할 것인 바, 귀 근로자의 사규 제43조에 퇴직원 관련 제출기간이 명시되어 있으므로 이를 기준으로 하는 기간이 유효한 퇴사 시점이 될 것입니다.

    물론 자발적으로 사업장에 출근하지 아니할 수는 있으나, 그 기간은 결근으로 볼 수도 있어 회사가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을 뿐 아니라 귀 근로자에 대하여 징계를 할 수도 있음을 고려하셔야 할 것입니다.

    기타 문의사항은 https://connects.a-ha.io/partners/products 을 통해 문의주시면 보다 자세하게 안내해드리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회사에 퇴직일자에 대한 규정이 있는 경우, 근로자와 사업주간의 합의를 통해 사직일을 조정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내부규정보다 먼저 사직일을 명시하여 제출하는 경우, 회사가 사직처리를 하지 않을 수 있으며 상호 합의가 지속하여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아래의 민법조항이 적용됩니다.

    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③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인수인계에 관하여는 법에서 규율하고 있지 않으므로 이를 하지 않았다고 하여 법 위반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민법 제660조에 따라 사용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거부할 경우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시점부터 1개월 후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므로 그 기간 동안은 출근의무가 있으나, 사용자는 무단결근에 따른 직접적/구체적 손해액을 입증하기란 현실적으로 어려우므로 부득이하게 퇴사할 수 밖에 없는 경우라면 출근하지 않더라도 크게 문제되지 않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③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근로자의 사직과 관련한 사항은 상기 규정에 따르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니오. 반드시 1달 전에 퇴사 통보를 할 의무는 없습니다.

    회사에서 이와 같은 사직 의사통보 시기에 관한 제한 규정을 근로계약서 등에 명시해 놓는 경우가 종종 있으나,  근로기준법 제7조 '강제근로의 금지' 에 의해 근로자에게는 퇴직의 자유가 보장되어 있으므로 근로자의 자유로운 퇴직을 제약하는 법적인 근거는 없습니다.

    다만, 이론적이기는 하나 무단퇴직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회사에 구체적인 손해액이 발생하였을 때는 회사가 근로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적절한 퇴사 시기를 회사 측과 조율하여 퇴사하시는 것이 가장 최선의 방법이라 사료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자들에게는 직업선택의 자유가 있으므로 언제든지 사직원을 제출하고 퇴직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인수인계, 신규 인력 충원 등을 이유로 사직 15일~1개월 전 사직서를 제출하도록 규정하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제든지 근로자는 사직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흔하지는 않으나 갑작스러운 퇴사로 인하여 회사에 금전적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 이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임홍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에는 근로자의 퇴사 통보 기간(사직서 제출기간) 및 통보 방법 등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민법 제660조의 규정이 적용됩니다.

    <참고 규정>

    민법 제660조

    ① 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② 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③ 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1. 따라서 귀하가 퇴사를 원하는 경우, 언제든지 사직서 제출이 가능하며, 반드시 한달 전에 통보하여야 하는것은 아닙니다.

    2. 다만, 회사에서 합의에 의해 퇴사 기간을 정하고, 사직서 수리를 즉시 처리해주는 경우에는 문제가 없지만, 사직 수리를 거부하는 경 우에는 귀하께서 사직서를 제출한 날 부터 한달 이후에 계약 종료의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이 경우,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에 사직처리 기간에 대해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르게 되며, 계약직근로자의 경우에는 사직서를 제출한 날부터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3. 일반적으로 근로계약서에 "불성실한 인수인계으로 인하여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는 경우가 많으나, 실무상 사측에서 해당 근로자의 퇴사로 인한 금전적 손해를 입증하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에 손해배상에 대한 불이익발생은 크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례의 경우처럼 적어도 1개월 전에 퇴직원을 제출하게 하는 것 자체는 불법은 아닙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해당 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 다만, 회사에 잘못이 있는 경우(예컨대 임금체불)에는 언제든지 그만둘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현재 민법 등 관련법령에서 그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도의적, 법적으로 취업규칙에 따라 퇴직원을 제출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법적으로도 퇴사일 한달 전에 사용자에게 퇴사의사를 밝히셔야 합니다.

    만약 이것을 지키지 않고 당일 퇴사를 하셨다면 대체자 없이 회사가 돌아갈 때 회사에 발생한 피해를 사업주가 질문자님에게 민사적 소송을 제기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민사 소송을 진행하는 경우는 극히 드물고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하더라도 손해에 대한 것을 입증하기가 상당히 어려워 사실상 회사가 승소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에는 근로자의 사직 절차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민법에 따라 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이 없는 경우에는 언제든지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이 있는 경우에도 부득이한 사유있는 때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와는 다르게 당사자간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등에 근로계약 해지에 관하여 규정할 수 있습니다. 즉, 사직의 의사를 밝혔더라도 회사의 승낙이 없는 경우 직원이 출근하지 않으면 민법 제660조에서 정하는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는 기간까지를 무단결근으로 처리하는 것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질문자 님과 같이 근로계약서 등에 "사직30일 전에 통보"라고 되어있고, 사용자가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았다면, 사직서를 제출한 시점부터 30일까지는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은 해당 기간까지는 근로제공 의무가 있으며, 출근하지 아니한 경우 사용자는 무단결근 등으로 처리가 가능하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직 의사표시의 시기에 대하여는 노동관계법령이나 민법 상 별도로 정해진 바 없습니다. 따라서 반드시 퇴사일로부터 일정기간 전에 퇴사를 통보하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민법 제660조 내지 제661조에 따라 회사는 근로자의 사직을 승인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사직의 효력은 근로자가 표시한 사직일로부터 1임금지급기(1개월)가 경과한 다음달 1일에 발생합니다.

    따라서 회사가 사직원을 승인하지 않게되면 오히려 1개월을 초과하여 사직의 효력이 발생할 수 있게 되므로, 가능한 한 인사규정 상 퇴직원 제출시기 또는 협의에 따라 퇴사를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안녕하세요?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인수인계 등 회사측 업무에 지장을 주지 않는 한 반드시 1개월

    의 기간을 근무하시지 않아도 됩니다.

    # 근기법 제7조(강제 근로의 금지) 사용자는 폭행, 협박, 감금, 그 밖에 정신상 또는 신체상의 자유를 부당하게 구속하는 수단으로써 근로자의 자유의사에 어긋나는 근로를 강요하지 못한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네. 해당 규정이 있다고 해서

    근로자를 강제근로시키지 못합니다.

    도의적으로 한달전에 사직서 제출하고 후임에게 인수인계할 수 있지만,

    피치못할 사정이 있다면 그냥 퇴사하셔도 무방합니다.

    다만, 퇴직금이 발생하는 상황이라면,

    회사에서 한달~두달 이후에 퇴사처리를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평균임금이 낮아져서 퇴직금이 줄어들 수는 있습니다.

    (이것도 무한히 줄어드는 것은 아니고, 통상임금으로 계산합니다. 개인 근로조건에 따라 퇴직금이 늘어날 수도 있습니다. 재직기간은 늘어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계약당사자간의 약속이므로이행해야합니다.

    다만 사업주가 미리나가는것에 대해 승낙처리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만약 무단퇴사할 경우 손해발생시 손배책임을 질수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