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 이내라고 해서 30일 규정을 안 지켜도 된다는 법적 근거는 어디에도 없습니다. 인터넷에 떠돌아 다니는 대표적인 거짓 정보입니다.
수습이든 아니든 통상의 근로자가 한달 통지 규정을 안 지킨다고 하여 큰 문제 되는 경우는 흔하지 않습니다. 최소한의 인수인계만 하고 나오면 회사에 손해가 발생하지 않기때문입니다.
핵심은 회사에 손해가 발생하지 않기때문에 괜찮은 것이지 한달 규정이 법적으로 적용받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주의할 점은, 통상 일반적인 근로자의 단순 무단퇴사는 회사에 손해를 끼치지 않는 것이지만, 억지로 끼워맞추기식으로 소송을 걸어오면 몇만원 몇십만원이라도 손해를 입증할 수는 있습니다. 그정도로 회사가 소송을 하지 않기에 그냥 끝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요즘은 사업주들에게서 어떻게든 문제삼겠다는 분위기들이 생기더군요. 결국, 정중하게 사직서를 제출하고 약간의 욕은 먹더라도 최소한의 인수인계만 하고 나가겠다고 원만하게 나오는 것이 좋습니다.
도저히 대화가 안 되는 경우라면 약간의 손해를 감수하고라도 무단퇴사 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