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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대로참을성있는벌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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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통보일 정하려는데 도움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25.3.24 입사하여 근무중입니다.

일, 자기개발 열심히했고 1년 경력 채워 더 높은 곳으로 도전해보려합니다.

퇴사일은 마음대로이지만 고용주가 동의하지않으면 고용이 해제되는 한달동안 출근을 해야한다고 이해했습니다.

또한 후임자를 뽑을 수도 있기에 한달전에 퇴사의사를 전달하려합니다.

제가 희망하는 퇴사일은 26.3.30(월)입니다.

질문입니다.

1. 사직서는 2월의 마지막 근무일인 2월 27일(금)에 퇴사희망일(3/30)을 명시해서 제출하면 될까요?

2. 26.3.25에 연차가 1년치 지급되는데 이 연차를 전부 수당으로 받아가면 되는지, 수당으로 지급제한된다하면 연차만큼 퇴사일을 미루면 되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네, 그렇습니다.

    2. 연차휴가 일부를 퇴사일 전까지 사용하거나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전액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1. 근로계약서 등에 1달 전에 사직 의사를 밝혀야한다는 조항이 있다면, 해당 내용을 준수하여 사전에 퇴사 의사를 밝히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퇴사일을 2026년 3월 30일로 정하였다면, 2026년 2월 27일에 희망 퇴사일을 명시하여 사직의사를 밝히면 충분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2. 2024년 3월 24일에 입사한 근로자의 경우, 2025년 3월 24일부터 2026년 3월 23일까지 소정근로일이 80% 이상 출근한 경우, 2026년 3월 24일에 15일의 연차 유급휴가가 발생하게 됩니다. 해당 연차 유급휴가는 근로관계가 유지되는 기간 중 소진할 수 있습니다. 퇴사 전 연차 유급휴가를 모두 소진하지 못한다면, 연차 유급휴가 미사용 수당을 지급받는 것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네 적어주신대로 하시면 됩니다.

    2. 26.3.25에 발생된 연차휴가는 작년 근로제공에 대한 대가이므로 30일에 퇴사를 하더라도 미사용 연차

    전부에 대해 수당으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3.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 회사의 취업규칙, 근로계약서 등에 퇴사 30일전에 통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면 그렇게 사직서를 작성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근로기준법에는 사직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또한, 26.03.25.에 발생한 연차휴가에 대하여 질문자님이 퇴사로 인하여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 사용자는 수당으로 지급하여야 하며, 질문자님이 연차휴가를 사용하여 퇴사일을 미루는 것도 가능합니다.

    연차미사용수당 산정의 기준 금액은 휴가청구권이 있는 마지막 달의 통상임금으로 지급(근로개선정책과-4218, 2013.07.19)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