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경우에 사직서 작성시 불이익있나요?

2021. 06. 24. 18:50

현재 연봉 28,080,000원(1/13-퇴직금 포함)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2020년 5월 25일 입사 - 2021년 7월 1일 퇴사예정

5월초 이직하고 싶다고 퇴사 의사 밝혔지만 9-12월까지 일해달라고 해서 그때까지 일 할 생각으로 계속 일하다가 갑자기 '6월 초에 부르더니 어차피 그만두려고 했죠?' 라면서 실업급여 받으면서 공부하면서 이직준비 하라고 6월 30일까지 일하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퇴사 며칠전 갑자기 다시 부르더니 사직서를 써오라고 합니다. 결과적으로 사장이 먼저 6월말까지 일하라고 통보한건데 사직서를 제가 작성해야 하나요? 그리고 사직서 작성시 제가 5월에 퇴사하겠다고 한 얘기도 기재하라고 합니다. 이런 경우 사직서를 쓰게 되면 저한테 불이익이 있나요? 그리고 퇴직금을 못받는 경우도 생기나요?


총 11개의 답변이 있어요.

노무법인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금의 경우 1주 15시간 이상 일한 근로자가 해당 사업장에서 1년 이상 근속한 경우에 대상에 해당됩니다. 위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지급받으실 수 있으며,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 제기가 가능합니다.

상호간에 사직일을 9~12월로 합의를 한 상황이라면, 이전에 회사가 먼저 사직을 제안한 경우에는 해고 또는 권고사직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이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사직서는 권고사직에도 작성을 하는 서류이기에 회사가 사직을 제안한 것이라면 사직 사유에 권고사직임을 명시하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5월에 퇴사를 이야기 한 것으로 자발적 퇴사로 기재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어려운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1. 06. 25. 1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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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퇴직급여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근로기준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6.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근로자가 취업한 후 3개월 미만인 경우도 이에 준한다.

    원칙적으로 퇴직금은 평균임금을 기초로 산정되며, 평균임금은 상기 기준에 따름을 알려드립니다.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이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의 근로자에 대하여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이러한 내용에 해당하지 않은 경우에는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 06. 24. 2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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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회사에서 먼저 사직을 권유하였으니 권고사직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자진퇴사로 처리하여 실업

      급여 수급에 문제가 있을 수 있으니 먼저 사직을 권유하였다는 증거 등을 확보해둘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미 1년은 지나

      셔서 퇴사하시면 퇴직금은 발생하지만 급여에 이미 퇴직금 명목 금액이 포함되어 있는걸로 보입니다. 이 경우 법으로 산정한

      퇴직금에서 기존 퇴직금 명목을 제외한 차액을 받으실 수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2021. 06. 24. 1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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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5월 초에 퇴사의사를 밝혔으나 사용자가 이를 거절하고 9~12월까지 근로하기로 합의한 것으로 보아 적어도 9월 이후까지는 근로가 예정되어 있고, 사용자가 6월에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해지하는 것은 해고에 해당합니다. 다만, 경우에 따라서 6월말까지 근무하도록 퇴사를 권유하는 것으로 보아 권고사직으로 볼수도 있으며, 이 때에는 사직서를 제출하지 않는 등 권고사직에 응하지 않으면 그만입니다.

        • 이와는 별개로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가 청구할 수 있으므로, 6월 말까지 근무하는 경우에는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이직할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없으므로 권고사직에 응한 경우에는 반드시 사직서 내용에 자발적으로 이직한다는 내용의 문구는 기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2021. 06. 24. 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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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금은 실제 계속근로한 기간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사직서에 5월 퇴사 관련 얘기는 기재할 필요가 없습니다.

          7/1에 합의해지로 퇴사하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합의해지이므로 근로자가 사직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서로 구두로 퇴사 합의하면 됩니다. 다만, 사용자는 나중에 분쟁이 발생할 수도 있으니 사직서를 받아두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공인노무사 나륜 드림

          2021. 06. 26. 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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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약속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만약, 질문자님이 12월까지 근로를 제공할 생각이라면, 사용자의 퇴사요구에 응할필요는 없습니다.

            따라서, 사직서 작성할 필요는 없다고 보입니다.

            다만, 사직서를 작성한다고 퇴직금을 못받고 그러지는 않습니다.

            2021. 06. 26. 1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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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임금체불의 경우 사용자는 14일 이내 임금을 지급을 해야합니다. 미 지급시 관할 노동청의 진정을 통하여 체불된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미지급시 체당금 절차를 통해 도움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2021. 06. 25. 1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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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현명 아산지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그런데 퇴사 며칠전 갑자기 다시 부르더니 사직서를 써오라고 합니다. 결과적으로 사장이 먼저 6월말까지 일하라고 통보한건데 사직서를 제가 작성해야 하나요? 그리고 사직서 작성시 제가 5월에 퇴사하겠다고 한 얘기도 기재하라고 합니다. 이런 경우 사직서를 쓰게 되면 저한테 불이익이 있나요? 그리고 퇴직금을 못받는 경우도 생기나요?
                1. 사직서 작성하면 실업급여 신청하지 못합니다. 자발적 이직이기 때문입니다.

                권고사직서는 가능합니다.

                2. 퇴직금은 발생합니다. 이미 1년이 넘었습니다. 이직사유와 상관없습니다.

                2021. 06. 25. 0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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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원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이런 경우 사직서를 쓰게 되면 저한테 불이익이 있나요?

                  권고사직으로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도록 처리하더라도 사업주측에서 사직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사유에 개인사정으로 인한퇴사라고 적지 않으셔야합니다.

                  그리고 퇴직금을 못받는 경우도 생기나요?

                  퇴직금은 4대보험과 무관하며, 근로계약서로 실제입사일 입증가능하고, 입금내역등으로 일했다는 증거가 있다면 청구가능합니다.

                  2021. 06. 24. 2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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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당초 사직할 의사가 있었으므로 사용자의 제의에 따라 사직서를 제출하는 것이 좋다는 생각입니다.

                    사직서를 제출한다고 해서 불이익이 있을 수 없습니다.

                    1년 이상 근무하였으므로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2021. 06. 24. 2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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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권고사직으로 이직사유를 처리하는 경우 일자리안정자금, 청년내일채움공제와 같은 일부 정부지원정책을 적용받지 못합니다.

                      때문에 회사 측에서는 권고사직임에도 불구하고 개인사정을 사유로 사직서를 작성하는 것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실업급여 수급 예정이시라면, 회사 의도대로 개인사정으로 사직서를 작성하시지 않고 권고사직으로 사직서를 작성하셔야겠습니다.

                      2021. 06. 24. 1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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