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경우에 사직서 작성시 불이익있나요?
현재 연봉 28,080,000원(1/13-퇴직금 포함)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2020년 5월 25일 입사 - 2021년 7월 1일 퇴사예정
5월초 이직하고 싶다고 퇴사 의사 밝혔지만 9-12월까지 일해달라고 해서 그때까지 일 할 생각으로 계속 일하다가 갑자기 '6월 초에 부르더니 어차피 그만두려고 했죠?' 라면서 실업급여 받으면서 공부하면서 이직준비 하라고 6월 30일까지 일하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퇴사 며칠전 갑자기 다시 부르더니 사직서를 써오라고 합니다. 결과적으로 사장이 먼저 6월말까지 일하라고 통보한건데 사직서를 제가 작성해야 하나요? 그리고 사직서 작성시 제가 5월에 퇴사하겠다고 한 얘기도 기재하라고 합니다. 이런 경우 사직서를 쓰게 되면 저한테 불이익이 있나요? 그리고 퇴직금을 못받는 경우도 생기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