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고사직후 번복, 사직서, 퇴직금 관련 질문 있습니다?

2021. 06. 24. 23:08

현재 연봉 28,080,000원(1/13-퇴직금 포함)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2020년 5월 25일 입사 - 2021년 7월 1일 퇴사예정

5월초 이직하고 싶다고 퇴사 의사 밝혔지만 9-12월까지 일해달라고 해서 그때까지 일 할 생각으로 계속 일하다가 갑자기 '6월 초에 부르더니 어차피 그만두려고 했죠?' 라면서 실업급여 받으면서 공부하면서 이직준비 하라고 6월 30일까지 일하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퇴사 며칠전 갑자기 다시 부르더니 사직서를 써오라고 합니다. 결과적으로 사장이 먼저 6월말까지 일하라고 통보한건데 사직서를 제가 작성해야 하나요? 그리고 사직서 작성시 제가 5월에 퇴사하겠다고 한 얘기도 기재하라고 합니다. 이런 경우 사직서를 쓰게 되면 저한테 불이익이 있나요? 그리고 퇴직금을 못받는 경우도 생기나요?


총 7개의 답변이 있어요.

노무법인 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퇴직급여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근로기준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6.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근로자가 취업한 후 3개월 미만인 경우도 이에 준한다.

원칙적으로 퇴직금은 평균임금을 기초로 산정되며, 평균임금은 상기 기준에 따름을 알려드립니다.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이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의 근로자에 대하여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이러한 내용에 해당하지 않은 경우에는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 06. 26.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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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회사에서 먼저 사직을 권유하였으니 권고사직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자진퇴사로 처리하여 실업

    급여 수급에 문제가 있을 수 있으니 먼저 사직을 권유하였다는 증거 등을 확보해둘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미 1년은 지나

    셔서 퇴사하시면 퇴직금은 발생하지만 급여에 이미 퇴직금 명목 금액이 포함되어 있는걸로 보입니다. 이 경우 법으로 산정한

    퇴직금에서 기존 퇴직금 명목을 제외한 차액을 받으실 수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2021. 06. 25. 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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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월 초에 퇴사의사를 밝혔으나 사용자가 이를 거절하고 9~12월까지 근로하기로 합의한 것으로 보아 적어도 9월 이후까지는 근로가 예정되어 있고, 사용자가 6월에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해지하는 것은 해고에 해당합니다. 다만, 경우에 따라서 6월말까지 근무하도록 퇴사를 권유하는 것으로 보아 권고사직으로 볼수도 있으며, 이 때에는 사직서를 제출하지 않는 등 권고사직에 응하지 않으면 그만입니다.

      • 이와는 별개로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가 청구할 수 있으므로, 6월 말까지 근무하는 경우에는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이직할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없으므로 권고사직에 응한 경우에는 반드시 사직서 내용에 자발적으로 이직한다는 내용의 문구는 기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2021. 06. 25. 1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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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금을 받기 위해서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 제1항에 따라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퇴직의 4가지 요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2021. 06. 26. 2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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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원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결과적으로 사장이 먼저 6월말까지 일하라고 통보한건데 사직서를 제가 작성해야 하나요?

          퇴사의사를 밝히긴 햇으나, 사업주와 협의하여 그 시기를 조정했음으로 현재는 근로자의 신분이 유지되고 있는 자에게

          사업주가 나가라고 하는 것은 해고에 해당할것이나,

          권고사직처리를 권유하는 것 자체는 해고로 보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사직서 작성시 제가 5월에 퇴사하겠다고 한 얘기도 기재하라고 합니다. 이런 경우 사직서를 쓰게 되면 저한테 불이익이 있나요?

          사직서를 작성하면 해고주장시 매우 불리합니다. 작성거부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퇴직금을 못받는 경우도 생기나요?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 1년을 근무하면 지급해야하는것으로 퇴사사유와는 무관합니다.

          2021. 06. 26. 1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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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금의 계산

            • 퇴직금 = 일일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

            • 근로기준법 제19조 【평균임금의 정의】
              평균임금이라 함은 이를 산정해야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 전 3월간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 근로기준법 제34조 【퇴직금제도】
              사용자는 계속근로년수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서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임금체불의 경우 사용자는 14일 이내 임금을 지급을 해야합니다. 미 지급시 관할 노동청의 진정을 통하여 체불된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미지급시 체당금 절차를 통해 도움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2021. 06. 25. 1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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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현명 아산지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현재 연봉 28,080,000원(1/13-퇴직금 포함)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2020년 5월 25일 입사 - 2021년 7월 1일 퇴사예정

              5월초 이직하고 싶다고 퇴사 의사 밝혔지만 9-12월까지 일해달라고 해서 그때까지 일 할 생각으로 계속 일하다가 갑자기 '6월 초에 부르더니 어차피 그만두려고 했죠?' 라면서 실업급여 받으면서 공부하면서 이직준비 하라고 6월 30일까지 일하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퇴사 며칠전 갑자기 다시 부르더니 사직서를 써오라고 합니다. 결과적으로 사장이 먼저 6월말까지 일하라고 통보한건데 사직서를 제가 작성해야 하나요? 그리고 사직서 작성시 제가 5월에 퇴사하겠다고 한 얘기도 기재하라고 합니다. 이런 경우 사직서를 쓰게 되면 저한테 불이익이 있나요? 그리고 퇴직금을 못받는 경우도 생기나요?

              1. 사직서 제출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말씀하신대로 자진사직이 아닙니다.

              사직서 제출하면 실업급여 신청하지 못합니다.

              퇴직금은 받을 수 있습니다. 이미 1년을 넘었으니 언제 퇴사해도 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금은 사유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2021. 06. 25. 0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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