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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인이하 사업장인데 상여금 없을수도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여금의 경우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 상 사용자에게 지급 의무가 없습니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지급하지 않는다 하여 법적으로 문제가 발생하지는 않습니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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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는 언제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정년 퇴직 후 곧바로 계약직으로 일을 하시게 된다면 계약기간 만료 후 실업급여를 신청하시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현재 기준 수급가능 최대 기간은 270일입니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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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정산 기준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은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되며, 평균임금은 3개월간의 임금 총액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코로나 등으로 소정근로시간이 1일 1시간 또는 1주 5시간 이상 단축되는 경우 퇴직금 중간정산을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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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상의 이유로 자진 퇴사를 하였을때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무기간이 다소 짧기는 하지만 해당 질병 및 부상이 업무로 인한 것이라면 산재 신청이 가능할 수 있으므로 노무사 등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추가적으로 실업급여는 자진퇴사시 수급하지 못하는 것이 원칙이나, 예외적으로 아래와 같은 사유의 경우 수급이 가능합니다. 다만 예외적 허용이므로 인정받기가 다소 까다로울 수 있습니다.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별표2)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가.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나.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다.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라.「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마.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2. 사업장에서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대우를 받은 경우3. 사업장에서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성희롱, 성폭력, 그 밖의 성적인 괴롭힘을 당한 경우4. 사업장의 도산ㆍ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의 감원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정으로 사업주로부터 퇴직을 권고받거나, 인원 감축이 불가피하여 고용조정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퇴직 희망자의 모집으로 이직하는 경우-가. 사업의 양도ㆍ인수ㆍ합병-나. 일부 사업의 폐지나 업종전환-다. 직제개편에 따른 조직의 폐지ㆍ축소-라. 신기술의 도입, 기술혁신 등에 따른 작업형태의 변경-마. 경영의 악화, 인사 적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중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가. 사업장의 이전-나.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다.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라.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7.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ㆍ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기업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할 경우8.「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으로서 그 재해와 관련된 고용노동부장관의 안전보건상의 시정명령을 받고도 시정기간까지 시정하지 아니하여 같은 재해 위험에 노출된 경우9.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ㆍ청력ㆍ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에게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게 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10. 임신, 출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의 육아,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등으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11. 사업주의 사업 내용이 법령의 제정ㆍ개정으로 위법하게 되거나 취업 당시와는 달리 법령에서 금지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제조하거나 판매하게 된 경우12. 정년의 도래나 계약기간의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13. 그 밖에 피보험자와 사업장 등의 사정에 비추어 그러한 여건에서는 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1.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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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지급 지연시 지연이자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의 경우 원칙적으로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하나, 당사자간 별도의 합의가 있다면 지급 시기를 연장할 수 있습니다.하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지연이자에 대한 책임은 잔존하게 되므로 지연이자는 별도로 청구가 가능합니다.다만 지연이자는 임금의 성격을 갖는 금원이 아니므로 노동청을 통한 진정으로는 청구(퇴직금 자체는 청구 가능)하지 못하고 민사소송 등의 방법을 통하여 청구하여야 합니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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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 4시간 알바도 연차수당 지급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서 주 15시간 이상 소정근로를 하는 경우에 연차유급휴가가 지급됩니다. 주휴수당의 경우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도 지급됩니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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몇년전에 못받은 급여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따라서 3년이 지난 체불임금은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청구할 수 없습니다.근로기준법 제49조(임금의 시효) 이 법에 따른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한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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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를 회사가 강제 지정해도 돼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사용하고 싶은 시기에 사용하는 것이 원칙이며, 근로기준법상 연차휴가사용(2차)촉진의 경우가 아니라면 회사가 일방적으로 개인의 연차휴가 사용일을 임의로 지정할 수는 없습니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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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파업을 진행하면 노조원들은 유급으로 진행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노동조합이 파업에 들어가게 되면 무노동 무임금의 원칙에 따라 급여는 지급되지 않습니다.노동조합법 제44조(쟁의행위 기간중의 임금지급 요구의 금지) ①사용자는 쟁의행위에 참가하여 근로를 제공하지 아니한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 기간중의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②노동조합은 쟁의행위 기간에 대한 임금의 지급을 요구하여 이를 관철할 목적으로 쟁의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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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험 수습기간 중에 다치면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수습기간 중이라도 산재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업무 중 입은 부상에 대하여 산재보험 신청이 가능합니다. 건강이 최우선이므로 우선 병원부터 가보시기 바랍니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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