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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멧토끼267
노란멧토끼26721.03.11

50인이하 사업장인데 상여금 없을수도있나요?

상여금 없데요

없을수도 있나요

원래다 줘야 되는거 아닌가요 전 직장에선 받았었는데

이회사는 10만원도 안주네요 원래 안줘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건가요 제가 잘못알고 있느건지

알려주시면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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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여금은 법에 명시된 임금항목이 아닌 사업장 내부 규정에 의해 정해지는 부분입니다.

    회사 내부규정 상에서 상여금 지급에 대해 명시되어 있지 않고, 이전부터 관행적으로 지급해오지 않았다고 한다면 상여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하여 위법하다고 볼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상여금의 지급기준, 지급액 등에 관하여 법에서 정한 바가 없으므로, 당사의 단체협약/취업규칙/근로계약 등에 정한 바에 따르면 됩니다. 따라서 상여금에 관해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이를 지급하지 않는다 하여 법 위반은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최저임금법 제3조(적용 범위) ① 이 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사업"이라 한다)에 적용한다. 다만,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과 가사(家事) 사용인에게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원칙적으로 최저임금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되며, 이를 위반하여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한 임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위반의 신고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 등 민원을 제기하시어 권리를 구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안지용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여금은 법적으로 규정된 사항이 없으며 의무가 아닙니다.

    따라서 상여금을 전혀 지급하지 않더라도 법적으로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회사의 사규 또는 근로계약에 상여금에 대한 규정을 하였다면 해당 요건에 따른 지급 의무가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에서 상여금 지급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 바가 없습니다. 따라서 개별 사업 또는 사업장의 취업규칙, 근로계약서에 따라 지급 여부가 결정되는데, 여기에 상여금에 대한 규정이 없다면 지급 의무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여금의 경우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 상 사용자에게 지급 의무가 없습니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지급하지 않는다 하여 법적으로 문제가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업장에 속하는 근로자수에 따라 상여금 등 지급 의무가 법적

    으로 달라지는 것은 아니고, 근로계약 당시 합의된 근로조건

    이나 보수지급기준 등 사내규정에 따라 상여금 등 지급의무 부

    담여부가 결정되는 것이 보통입니다.

    # 근기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0. 5. 25.>

    1. 임금 2. 소정근로시간 3. 제55조에 따른 휴일 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신설 2010. 5. 25., 2021. 1. 5.>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제가 없는건가요 제가 잘못알고 있느건지

    알려주시면 감사합니다

    -----------------------------------------

    네. 상여금은 법에서 정하고 있는 법정수당이 아닙니다.

    그래서 회사의 규정, 근로계약 등으로 지급여부, 지급율, 지급조건을

    자유롭게 정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임금항목을 어떻게 구성할 것인지는 법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회사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모든 회사가 상여금을 임금항목으로 구성해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따라서 사례의 경우처럼 상여금을 지급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불법은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업주가 상여급을 지급하지 않더라도 법적으로 문제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근로계약서상 해당 날짜에 상여급 지급이 있다고 명시되어 있을 때 지급하지 않았다면 문제가 됩니다. 교부받으신 근로계약서를 확인해보시는 것이 좋아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원래다 줘야 되는거 아닌가요 전 직장에선 받았었는데

    이회사는 10만원도 안주네요 원래 안줘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건가요 제가 잘못알고 있느건지

    알려주시면 감사합니다

    -근로기준법상 상여금 지급의무가 없습니다.

    회사내규 또는 근로계약에서 지급하기로 정하지 않는 이상 지급할 필요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여금에 대하여 근로기준법에서 정한바가 없으며, 회사의 취업규칙 및 내부규정 등의 지급내용, 지급시기, 지급기준등에 따라야 하므로 상여금을 지급여부는 회사의 규정을 확인하셔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