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여금 통상임금포함안시켜주면 어떻게되나요
사업주가 상여금을통상임금에 포함시켜주지않으면사업주는 어떻한처벌을 받나요?혹시 회사가 편법을써서 안주도 법적책임은없나요?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상여금이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에 포함시켜야 하며, 이를 임의로 포함시키지 않는 것은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이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여 통상임금에 해당이 된다고 판단된다면, 사업주는 체불임금 차액을 지급하여야 하며, 별도로 형사처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해당 회사의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되어야하는데 사업주가 이를 인정하지 않고 포함을 안 시켜서
연장근로수당 등을 산정할 때 상여금을 제외하구 산정하여 그 금액이 본래의 금액보다 적다면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때문에 임금체불로 진정 넣으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됨에도 불구하고 이를 미포함하는 경우 임금체불 사정이 발생하여 처벌될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하지 않아 시간 외 수당이 부족하게 계산된다면 임금체불로 노동청에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24년 12월 19일 이후 재직중인 자를 대상으로 지급하는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하지 않는 경우에 임금체불에 해당하여 노동청에 진정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시키지 않아 지급받아야 할 각종 수당이 낮아질 경우에는 임금체불에 해당하므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