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고용·노동

임금·급여

한참강한돌하르방
한참강한돌하르방

근로계약서에 상여금 명시가 안되어있을때

근로계약서에 상여금 명시가 안되어있으면

회사에서 근로자 동의 없이 상여금지급을 없던일로 할수있나요?

설령 그렇게하면 근로자들은 문제제기를 할수있는지 궁금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9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하기 이미지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입증의 문제가 발생합니다.

    2. 즉,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등에 상여금 지급규정이 없을 시 구두로 상여금을 지급하기로 했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다면 이를 근거로 상여금 지급을 요구할 수 있으나, 그렇지 않다면 지급받기 어려울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상여금은 단체협약, 취업규칙 기타 근로계약에 미리 지급조건 등이 명시되어 있거나 관례로서 계속 지급하여온 경우에 임금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근기 01254-4380, 1987.3.17 : 근기 01254-1477, 1989.1.28)

    따라서, 질문자님 사업장에서 근로계약서 등에서 상여금 지급에 관한 규정이 없다고 하더라도 노동관행으로 볼 수 있을 정도로 상여금을 지급하였음에도 이를 미지급 한다면 임금체불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 취업규칙 등 어디에도 상여금 명시가 되어 있지않다면 원칙은 상여금 지급의무가 없습니다.

    하지만 구두로 근로자에게 상여금 지급하기로 약속했다는 증빙(녹음 등)을 근로자가 가지고 있거나, 그동안 오랫동안 상여금이 계속 지급되어왔다면 지급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계약서에 상여금이 명시되어 있지 않더라도 정기적·지속적으로 상여금이 지급되었다면 이는 근로계약의 내용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즉, 수년간 일정 시기에 일정한 방식으로 상여금이 반복 지급되었다면 관행 또는 묵시적 계약으로 상여금 지급의무가 인정될 수 있으며, 회사가 일방적으로 중단하는 경우 근로자의 동의 없는 근로조건 불이익 변경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상여금 지급 중단이 사전 동의 없이 이루어졌고, 과거 지급 관행이 명확했다면 근로자들은 임금체불 또는 부당한 임금삭감으로 문제제기를 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등에 상여금이 명시되어 있지 않지만, 상당기간 상여금 지급이 계속되어 왔고 근로관계 당사자간 앞으로도 계속 상여금이 지급될 것이라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있다면,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 상여금 지급을 중단하여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임금체불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에 상여금이 명시되어 있지 않더라도 상여금 지급에 대한 약정이 있었거나, 상여금을 지급하는 관행이 있다면 이에 근거하여 상여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늘품의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노동 관계 분쟁 발생 시 판단 기준이 되는 노동법원에는 근로기준법, 단체협약, 취업규칙, 근로계약 등이 있습니다.

    상여금의 경우 근로기준법에는 규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그 외의 노동법원에 지급의무에 대한 근거가 있는지 확인해봐야 합니다.

    만약 근로계약서에도 상여금의 지급기준이나 방법, 금액 등이 없다면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을 확인해봐야하며, 어디에도 명시적 지급기준이 없다면 사용자에게 법적으로 상여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예외적으로 노동관행이 인정될 수도 있으나,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이에 해당할지 판단은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상여금이 일정 금액 또는 일정율로 오랜기간 관례로 지급되어 왔다면 근로계약서에 명시가 없어도 근로자 동의없이 회사가 일방적으로 지급을 중단할 수 없습니다. 다만, 회사의 경영실적이나 형편을 감안하여 그때 그때 다른 금액을 지급하거나 또는 미지급 하여 왔다면 지급의무가 있는 임금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정화 노무사입니다.

    상여금 지급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노동관계법령에서 규정한바가 없으므로 회사가 별도로 정한바가 있다면 그에 따르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그동안의 지급 관행 등에 따라 사용자에게 지급 의무가 있는지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문제의 소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