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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지식을추구하는침팬치
좋은지식을추구하는침팬치23.10.16

상여금이나 성과금은 법적으로 줘야 하는 거 아닌가요?

저희 회사가 이상하게 몇 년이 되어도 월급이랑 퇴직금 밖에 없는데요 원래 법적으로는 상여금이나 성과금을 줘야 하는 거 아닌가요? 원래 안 줘도 되나요 그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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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상여금이나 성과급 관련해서 법적으로 주어야 하는 건 없습니다.

    회사에서 주려면 주고 말려면 마는 겁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상여금이나 성과급의 지급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상여금이나 성과금을 의무적으로 지급해야 한다는 법적 규정은 없습니다. 따라서 회사의 규정이나 재량에 의해 지급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법적으로 상여금이나 성과금을 지급해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상여금과 성과급 지급은 법적으로 정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회사에 따라 지급하지 않은 경우도 있으며 위법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상여금이나 성과급 등은 근로기준법 등에서 별도로 정해진 법정임금에 해당하진 않습니다.

    따라서 회사가 사내 규정 등으로 상여금이나 성과급 등의 지급여부를 결정할 수 있으므로 회사마다 상여금 등을 지급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상여금에 관하여 노동관계법령상 정해진 사항은 없습니다.

    그러므로 회사 내규를 통하여 정해지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상여금이나 성과금은 법에는 정해진 바가 전혀 없습니다. 따라서 회사마다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하기 나름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상여금이나 성과급은 회사 관행에 따라 지급하는 것이나 사업주에게 지급의무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저희 회사가 이상하게 몇 년이 되어도 월급이랑 퇴직금 밖에 없는데요 원래 법적으로는 상여금이나 성과금을 줘야 하는 거 아닌가요? 원래 안 줘도 되나요

    -----------------

    상여금이나 성과급은 법정수당이 아니라서,

    이것을 지급한다는 내용을 취업규칙, 근로계약서에 따로 명시하지 않는다면 지급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상여금이나 성과급에 관하여서는 노동관계법적으로 정해진 바 없어 회사 내 규정이 있다면 그에 따르면 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성과금과 상여금에 대해서는 법에 규정된 내용이 없습니다. 따라서 회사 자체규정이나 근로계약서에 성과금이나 상여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이 없다면 지급하지 않더라도 법상 문제되는 부분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상여금 및 성과급 지급기준에 관하여는 법에서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귀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르며, 별도 규정이 없다면 이를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