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정산 기준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최근 3개월 임금 기준인지, 1년을 기준으로 정산되는지, 다른 기준이 있는 건지 궁금합니다
기준은 회사에서 자체적으로 정할 수 있는 건가요?
코로나로 인해 단축 근로한 기간이 있다고 가정한다면 어떤 기준으로 하든 퇴직금이 달라지는 거겠죠?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은 직전 3개월 간의 평균임금으로 산정이 되며, 해당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낮은 경우에는 통상임금으로 산정이 되어야 합니다. 3개월 임금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여 재직기간을 곱하여 산정이 되며 이는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를 활용하시면 대략적산정이 가능합니다.
https://www.moel.go.kr/retirementpayCal.do
코로나로 인해서 단축근무를 한 부분에 대해서는 세부적인 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부분입니다.
단축이 일시적으로 이루어져 근로계약상의 변경 등을 요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통상임금의 변동이 없어 퇴직금이 저하되지 않을 수 있으나, 단축에 따라 근로조건 및 계약의 변동이 있었다면 해당 임금으로 산정이 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으로 지급해야 하는 바,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하며, 산출된 금액이 그 근로자의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그 통상임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합니다.
따라서 퇴직금은 "평균임금*30*재직일수/365일"로 산정해야 합니다.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해 임금이 삭감된 기간이 3개월에 포함된 경우에는 그 기간을 포함하여 산출된 평균임금으로 퇴직금을 산정해야 할 것이며, 근로자의 동의 없이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시간을 단축한 경우에는 휴업기간으로 보아 그 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기간에 지급 받은 임금총액을 그 기간으로 나눈 평균임금으로 퇴직금을 산정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퇴직급여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원칙적으로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이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의 근로자에 대하여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이러한 내용에 해당하지 않은 경우에는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원칙적으로 퇴사 전 3개월의 평균임금이 원칙입니다. 다만 코로나같은 특별한 상황이 있는 경우에는 그 이전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할 수도 있으며,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낮을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할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닙니다. 퇴직금은 3개월 이전의 평균임금으로 정합니다. 코로나로 인해 단축기간이 있다면 그 기간을 제외하고 계산을 합니다.
평균임금은 기본적으로 통상적인 생활의 임금을 보장하기 위한 개념이므로, 임금이 단축되었다면 그 기간을 제외하고 계산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은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되며, 평균임금은 3개월간의 임금 총액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코로나 등으로 소정근로시간이 1일 1시간 또는 1주 5시간 이상 단축되는 경우 퇴직금 중간정산을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근로자가 취업한 후 3개월 미만인 경우도 이에 준한다(근기법 제2조 정의).
2) 회사측에서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자체 적용할 수 없습니다.
3) 근기법 시행령 제2조(평균임금의 계산에서 제외되는 기간과 임금) ①「근로기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평균임금 산정기간 중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과 그 기간 중에 지급된 임금은 평균임금 산정기준이 되는 기간과 임금의 총액에서 각각 뺀다.
2. 법 제46조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한 기간
8. 업무 외 부상이나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사용자의 승인을 받아 휴업한 기간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네. 퇴직금은 평균임금으로 계산하는 것이 원칙인데,
최종 3개월 임금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누어서 평균임금을 산출하게 됩니다.
코로나로 휴업한 기간과 그 기간의 임금은 동시에 제외하고 계산하니(부분휴업포함),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은 퇴직일 이전 3개월간 임금총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평균임금에 의해 계산합니다. 3개월 기간 중에 단축근로한 기간은 제외하고 정상적으로 근무한 기간만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주일에 15시간 일하고, 1년 이상 계속 일한 후 퇴직했을 경우 지급이 됩니다. 또한, 법에 명시되어 있는 계산법 이상의 퇴직금을 주지 않는 한 퇴직금은 회사에서 정할 수 없습니다.
퇴직금은 마지막 3개월의 임금을 그 기간의 월력상 일수로 나눈 평균임금을 구해야 합니다.
* 평균임금 = (마지막 3개월 임금 총액) ÷ (마지막 3개월 일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하게 됩니다.
퇴직금 = 평균임금 x (재직일수 / 365 30)
본봉 외에 지급받는 각종 수당(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직책수당 등 임금성을 지닌 항목 포함)도 합산하여 지급받은 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퇴직금 1년이상 근무한 자에게 지급되고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 산정이 3개월지급액을 해당일수로 나눈것입니다.
2. 자체적으로 정할수 없습니다.
3. 코로나로 휴업한 기간은 평균임금 산정에서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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