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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의 상황이 실업급여 조건에 해당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이직일 전 1년 이내에 임금체불이 2개월 이상 발생하였고 입증이 가능하다면 실업급여 수급사유에 해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별표2)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가.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나.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다.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라.「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마.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2. 사업장에서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대우를 받은 경우3. 사업장에서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성희롱, 성폭력, 그 밖의 성적인 괴롭힘을 당한 경우4. 사업장의 도산ㆍ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의 감원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정으로 사업주로부터 퇴직을 권고받거나, 인원 감축이 불가피하여 고용조정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퇴직 희망자의 모집으로 이직하는 경우-가. 사업의 양도ㆍ인수ㆍ합병-나. 일부 사업의 폐지나 업종전환-다. 직제개편에 따른 조직의 폐지ㆍ축소-라. 신기술의 도입, 기술혁신 등에 따른 작업형태의 변경-마. 경영의 악화, 인사 적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중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가. 사업장의 이전-나.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다.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라.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7.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ㆍ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기업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할 경우8.「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으로서 그 재해와 관련된 고용노동부장관의 안전보건상의 시정명령을 받고도 시정기간까지 시정하지 아니하여 같은 재해 위험에 노출된 경우9.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ㆍ청력ㆍ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에게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게 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10. 임신, 출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의 육아,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등으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11. 사업주의 사업 내용이 법령의 제정ㆍ개정으로 위법하게 되거나 취업 당시와는 달리 법령에서 금지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제조하거나 판매하게 된 경우12. 정년의 도래나 계약기간의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13. 그 밖에 피보험자와 사업장 등의 사정에 비추어 그러한 여건에서는 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1.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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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다니고 있는 회사 근로계약서에는 수습기간 3개월이 명시 되어 있습니다.수습기간 내 해고 아무때나 가능 한것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계약상 수습기간을 명시하더라도 수습기간에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은 해고에 해당하며 해고를 하기 위해서는 합리적인 이유가 필요합니다. 수습 근로자의 경우 일반적인 해고보다는 그 요건을 완화하여 보기는 하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객관적으로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판단되어야 합니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1.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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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월정도 업무능력 확인 후 계속 고용을 하고 싶을때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계약상 수습기간을 명시하더라도 수습기간에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은 해고에 해당하며 해고를 하기 위해서는 합리적인 이유가 필요합니다. 수습 근로자의 경우 일반적인 해고보다는 그 요건을 완화하여 보기는 하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객관적으로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판단되어야 합니다.가장 안전한 방법은 일정 기간동안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후 정규직 근로자로 전환하는 것입니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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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동안 연봉협상안하고 짤리는데 엿먹일방법없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것이 아니라면 연봉 인상이 없었다는 이유만으로 위법한 사항은 없습니다.2. 귀하의 고용형태(정규직, 기간제 등)에 따라 다소 달라질 수는 있으나 정당한 이유 및 절차 없이 해고통보를 받으셨다면 부당해고 구제신청 및 해고예고수당 청구 등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다만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경우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해당되지 않습니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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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절날은 국가 공휴일로 알고있는데...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3.1절과 같은 공휴일은 현행법상 상시근로자 30인 이상 기업의 경우에만 유급휴일로 인정되며, 2022년 1월 1일부터는 5인 이상 사업장으로 확대 적용됩니다.따라서 29인 이하 사업장의 경우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한다는 별도의 사정이 없다면 3.1절은 일반 근무일과 똑같이 출근 의무가 부여됩니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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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40시간 이상 근무를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당사자 간의 합의가 있다면 주 40시간을 초과하여 12시간의 연장근로가 가능합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연장근로에 대하여는 1.5배를 가산하여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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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5년 다닌 직장 3개월치 월급과 퇴직금을 못받았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소액체당금 제도는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등을 국가에서 먼저 지급해주고 이를 사업주에게 국가가 청구하는 것으로서 사업주가 재산을 은닉하였다 하더라도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다만 소액체당금은 퇴직 전 3개월 급여와 3년치 퇴직금을 합하여 1천만원까지만을 보전해줍니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1.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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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 지각하는 직원 해고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귀하의 사업장이 말씀하신대로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부당해고와 관련된 근로기준법상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해고의 예고(30일전 통보) 절차만 적법하게 이행하신다면 부당해고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직원 본인의 중대한 귀책사유로 인하여 해고처분을 받은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습니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1.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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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 퇴사 통보는 한 달전에 해야 한다고 알고 있거든요.일주일 남겨 두고 퇴사 통보 하게 되면 불이익이 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사 내부 규정 등으로 퇴직 1개월 전 통보를 의무화 했다 하더라도 근로자는 언제든지 퇴사의사를 밝히고 퇴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드물긴 하지만 급작스러운 퇴사로 인하여 회사에 실질적인 금전적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할 가능성도 있습니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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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퇴사를하면실업급여를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자진퇴사의 경우 원칙상 실업급여 수급이 불가합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아래 사유(사유 입증책임 있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별표2)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가.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나.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다.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라.「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마.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2. 사업장에서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대우를 받은 경우3. 사업장에서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성희롱, 성폭력, 그 밖의 성적인 괴롭힘을 당한 경우4. 사업장의 도산ㆍ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의 감원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정으로 사업주로부터 퇴직을 권고받거나, 인원 감축이 불가피하여 고용조정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퇴직 희망자의 모집으로 이직하는 경우-가. 사업의 양도ㆍ인수ㆍ합병-나. 일부 사업의 폐지나 업종전환-다. 직제개편에 따른 조직의 폐지ㆍ축소-라. 신기술의 도입, 기술혁신 등에 따른 작업형태의 변경-마. 경영의 악화, 인사 적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중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가. 사업장의 이전-나.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다.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라.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7.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ㆍ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기업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할 경우8.「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으로서 그 재해와 관련된 고용노동부장관의 안전보건상의 시정명령을 받고도 시정기간까지 시정하지 아니하여 같은 재해 위험에 노출된 경우9.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ㆍ청력ㆍ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에게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게 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10. 임신, 출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의 육아,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등으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11. 사업주의 사업 내용이 법령의 제정ㆍ개정으로 위법하게 되거나 취업 당시와는 달리 법령에서 금지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제조하거나 판매하게 된 경우12. 정년의 도래나 계약기간의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13. 그 밖에 피보험자와 사업장 등의 사정에 비추어 그러한 여건에서는 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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