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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블리한봉고173
러블리한봉고173

3개월정도 업무능력 확인 후 계속 고용을 하고 싶을때

현재 외국인 노동자를 구하기가 쉽지 않아 내국인으로 대체 해보려고 합니다.

하지만 인건비등에 대한 부담으로 근무 시작후 3개월 가량 업무 능률을 보고 계속 고용을 하거나

일방적인 해고가 아닌 계약 종료로 인한 양방합의에 의한 퇴직으로 하고 싶다면

어떤 방법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좋을까요?

3개월 계약직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게 가장 좋은 방법일까요?

만약 수습기간을 3개월로 둔다면 수습기간 후에 사측에서 계속 고용 또는 퇴직처리가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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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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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수습은 정식채용을 전제로 하므로 정규직 근로자와 다름 없으므로 수습기간 만료를 이유로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없습니다.

    • 따라서 수습계약이 아닌, 일정 요건을 심사 후 정식채용 여부를 결정하는 "시용계약"을 체결해야 할 것입니다. 다만, 시용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도 업무능력, 업무태도 등을 판단할 수 있는 객관적인 평가기준이 마련되어 있는 등 합리적 이유가 있어야 본채용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원칙적으로 근로계약기간의 자동종료 사유로는 1. 정년의 도래, 2. 당사자의 소멸, 3. 근로계약기간의 만료가 있으며, 이는 해고와 사직과는 구별되는 별도의 개념임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제26조(해고의 예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2. 천재ㆍ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3.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위와 같은 상황이라면 말씀하신대로 3개월 계약직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시는 것이 가장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계약상 수습기간을 명시하더라도 수습기간에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은 해고에 해당하며 해고를 하기 위해서는 합리적인 이유가 필요합니다. 수습 근로자의 경우 일반적인 해고보다는 그 요건을 완화하여 보기는 하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객관적으로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판단되어야 합니다.

    가장 안전한 방법은 일정 기간동안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후 정규직 근로자로 전환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3개월 계약직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게 가장 좋은 방법일까요?

    만약 수습기간을 3개월로 둔다면 수습기간 후에 사측에서 계속 고용 또는 퇴직처리가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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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맞습니다.

    3개월짜리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시면 됩니다.

    3개월 만료되면 자연스럽게 만료시키거나,

    계약을 다시 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수습기간을 정할 경우 수습기간이 만료하면 평가를 해서 계속 고용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해야 하고, 평가기준을 제대로 정립해야 합니다.

    그러나 계약기간을 정한 경우에는 계약기간이 만료하면 특별한 조치없이 근로관계는 종료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3개월 계약직으로 쓰는 방법이 가장좋습니다.

    2. 수습기간을 두는 경우 별도의 객관적 평가를 거쳐 채용하는 것이 아닌 한 , 정규직근로자로 채용된것으로

    퇴직시 해고에 준하는 절차를 거쳐야합니다.

    자세한상담은 https://connects.a-ha.io/experts/47997876bc8bcf56873e1a1e46ad048e?categoryId=94 만원쿠폰받고 아하커넥츠 권병훈 노무사상담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