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프로필
답변
잉크
답변 내역
전체
고용·노동
자격증
경제
권고사직 거부로 인한 협박, 욕설, 업무보복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권고사직을 제안하고 이를 거절한 부분, 연봉 삭감에 대한 협박, 욕설 등과 관련한 부분을 입증하실 수 있다면 근로기준법상 직장 내 폭행으로 관할 경찰서 또는 고용노동지청에 진정 등을 제기하실 수 있으며괴롭힘에 대해서는 먼저 내부적으로 직장내괴롭힘을 신고하신 후 회사에서 이에 대한 조치를 취하지 않는 경우 마찬가지로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1.01.26
0
0
음식점 산재처리 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산재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근로자가 직접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을 해야합니다.2. 산재 승인이 나는 경우에는 근로자에게 요양급여(치료비 등), 휴업급여 등이 지급됩니다.3. 30인 미만 기업의 경우 산재보험료에 영향은 없으며, 이외의 불이익은 없습니다. 다만, 산재 미가입 재해의 경우 산재보험급여의 일부를 사업주가 부담하여야 합니다.4. 추가로 근로자가 하는 산재신청 외에 사업주는 1개월 이내에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산업재해조사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1.01.26
0
0
주 52시간 50인 이하 사업장 언제 적용합니까?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2021년 7월 1일부터 5인 이상 기업에 전면적으로 주52시간제가 적용됩니다.이를 위반하게 되는 경우 사업주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다만 이전에 50인~299인 기업에 있어서 주 52시간제 도입시, 처벌 계도기간을 두었던 것처럼5인 이상 기업에 전면 적용을 할 때에도 이와 같이 계도기간을 도입할 가능성도 있습니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1.26
0
0
연장근무 거부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장근무의 경우 연장수당의 제공 여부와는 상관 없이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의 합의가 있어야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53조(연장 근로의 제한) ①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 간에 12시간을 한도로 제50조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만약, 질문자분께서 연장근로를 하는 경우 연장근로수당은 반드시 지급되어야 합니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1.26
0
0
아르바이트 하시는분에 요구로인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일을 해던중 퇴사하면서 고용노동부에신고 했습니다. 어떻게 대처를 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근로계약서 미작성의 경우 당사자와의 합의가 불가능하며, 근로감독관이 인지하는 즉시 처벌하게끔 되어 있습니다.2. 다만 과거 노동관계법령 위반 이력, 기업의 규모, 근로계약서 미작성 경위 등을 참작하여 불기소처분을 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3. 그러므로 담당 근로감독관님께 이와 같은 제반상황을 잘 소명하시기 바랍니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01.26
0
0
하루만 일했는데도 돈을 받을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네. 하루만 근무하셨더라도 근무한 시간과 지급받기로 한 임금 등에 대하여 입증이 가능하다면 그에 대한 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만약 임금액에 대한 입증이 불가하다면 통상 최저임금 금액이 청구 가능한 임금이 됩니다.사업주가 계속하여 이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진정 등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1.25
0
0
회계기준 연차정산후 1년미만 근무후 퇴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회계년도(매년 1월 1일~12월 31일)을 기준으로 연차를 산정하게 되는 경우 만근시 총 4일의 월 단위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5일의 비례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2. 질문에서와 같이 근로자가 퇴사를 하게 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입사일을 기준으로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입사일로 정산한다는 별도의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에게 유리한 방법으로 정산해야 합니다(2008.2.28, 임금근로시간정책팀-489).3. 따라서 입사일 정산 관련 내부 규정 등이 없다면 월 단위 연차휴가(5일)과 비례발생 연차(5일)을 합산한 10일의 연차휴가, 규정 등이 있다면 월 단위 연차휴가 5일에 대하여 사용하지 못한 연차에 대한 정산을 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1.25
0
0
퇴직금 법정지급이 퇴직후14일인데 그 이후에 지급하는경우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퇴직금은 퇴직 후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하며 이를 준수하지 않는 경우 사용자는 지연이자(연 100분의 20)를 지급하여야 합니다.2. 상호 합의가 있는 경우 지급일을 연기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다만 그렇다 하더라도 합의의 경위, 충분한 설명이 있었는지 여부, 친필 서명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그 합의의 유효성을 판단하며, 기간 자체가 지나치게 길면 안될 것입니다.3. 이미 발생한 금전채권의 경우에는 이를 포기한다는 의사표시를 하는 경우 다시 이에 대한 권리를 주장하는 것은 어려울 수 있습니다.4. 만약 퇴직금 등에 대한 지급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노무사, 변호사 등 전문가의 법적 자문을 얻어 진정 등의 법적 절차를 진행하시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됩니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1.25
0
0
연차(월차)를 사용하지 않아서 연차가 없어지는 시기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개정[법률 제17185호, 2020. 3. 31., 일부개정]으로 2020년 3월 31일부터 발생하는 1년 미만 기간동안 발생하는 연차휴가는 입사일로부터 1년 이내에만 사용이 가능하며, 그 전에 발생한 연차휴가는 발생일로부터 1년 동안 사용이 가능합니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0.10.22
0
0
중간입사자의 경우 연차 발생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회계년도 산정시2020년 1월 1일에 15일 × (19년도 근로일수/365) 만큼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그 이후로는 15일, 15일, 16일....과 같이 2년에 1일씩 가산되어 발생합니다.2. 입사일 산정시2020년도에 다가오는 입사일에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그 이후로는 마찬가지로 2년에 1일씩 가산되어 발생(15,16,16,17...)합니다.3. 공통적으로 입사 후 1년 미만의 기간 동안에는 1월 만근시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10.22
0
0
343
344
345
346
347
348
349
350
3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