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임금근로시간정책팀 - 489, 2008.2.28
취업규칙으로 연차유급휴가를 회계연도(1.1~12.31) 기준으로 하고 있는 사업장에서 2006.9.1부터 2007.12.31까지 근무한 근로자라면, 취업규칙에서 퇴직시점에 입사일 기준으로 재산정한다는 별도의 단서가 없는 이상 연차유급휴가는 2006.9.1부터 2006.12.31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5일을, 2007.1.1부터 2007. 12.31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15일을 각각 부여하여야 할 것으로 보임.
회사내부적으로 회계연도 기준으로 지급하기로 정한 경우
근로자 퇴직시 입사일로 재산정한다는 규정이 없다면 유리한 회계연도 규정으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질문의경우 19년도 중도 입사자로 회계연도로 산정시 19.9.1~19.12.31 까지 출근율 기준으로 부여되므로, 위법하다고 볼수 없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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