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간입사자의 경우 연차 발생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2020. 10. 21. 09:46

19년 6월에 입사했다치면 그 해에는 7개

20년도에는 12개, 21년도에는 15개가 맞는건가요?

20년도가 끝나고 나면 연차 3개에 대한 추가 정산을 해줘야한다고 알고있는데 저희회사는 그렇지 않아서요. 어떤게 맞는 계산인가요?


총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연차휴가는 원칙적으로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해야 하나,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다면 편의상 회계연도 기준으로 산정할 수 있습니다.

  • 상기 내용으로 보아 회계연도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으로 판단되며, 2019.6.1~2020.5.30(1년 미만)의 기간에 대해 매월 개근 시 1일의 월단위 연차휴가가 총 11일 발생하며, 2020.1.1에 8.8일(214일/365일*15일)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2020년도에는 월단위 연차휴가와 연단위 연차휴가를 합한 19.8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2021.1.1에는 2020.1.1~2020.12.31기간 동안 80% 이상 출근 시 1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2020. 10. 21. 10:24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노무법인 서광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회계년도 산정시

    2020년 1월 1일에 15일 × (19년도 근로일수/365) 만큼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그 이후로는 15일, 15일, 16일....과 같이 2년에 1일씩 가산되어 발생합니다.

    2. 입사일 산정시

    2020년도에 다가오는 입사일에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그 이후로는 마찬가지로 2년에 1일씩 가산되어 발생(15,16,16,17...)합니다.

    3. 공통적으로 입사 후 1년 미만의 기간 동안에는 1월 만근시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2020. 10. 22. 20:59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탁월****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에 따라, 아래와 같이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할 것입니다.

      1년 미만의 기간동안 개근으로 발생하는 연차휴가 : 11일

      20.6월 입사일 : 15일

      21.6월 입사일 : 15일

      2020. 10. 22. 10:10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입사 1년 미만 기간 동안에는 매월 개근시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최대 11일). 연차휴가는 개인별 입사일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사례의 경우 2019년 6월에 입사했으므로 2020년 6월까지 최대 11일이 발생하고 2021년 6월에 15일 발생합니다.

         

        2020. 10. 21. 16:16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노무법인 현명 아산지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네. 입사일 기준으로 1년단위로 적용하면 됩니다.

          혹은 회사에서 회계연도(1.1)를 기준으로 한다면 그대로 적용합니다.

          19.6.1에 입사했다고 가정하면,

          아래와 같이 연차휴가가 발생하니 참고하세요.

          1년 미만에 발생하는 것은 공통사항입니다.

          입사일기준

          19.6.1 입사

          19.7.1 ~20.5.1 (한달 개근에 다음달에 1개씩 발생) : 최대 11개

          20.6.1 연차휴가 15개 발생

          21.6.1 연차휴가 15개 발생

          회계연도기준

          19.6.1 입사

          19.7.1 ~20.5.1 (한달 개근에 다음달에 1개씩 발생) : 최대 11개

          20.1.1 연차휴가 15개*(7/12) 발생

          21..1.1 연차휴가 15개 발생

          2020. 10. 21. 11:18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아래 질문도 확인해보세요!
            AI 추천
            아직 추천 질문이 없습니다.
            아래 질문도 확인해보세요!
            AI 추천
            아직 추천 질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