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 60조에는 입사일자 기준방식으로 연차휴가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입사일자 기준방식의 경우 입사일자 기준 11개월 동안은 1개월 개근 시 마다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여 최대 11일이 발생하는데
2025.3.12 ~ 2025.9.30 재직하고 2025.10.1 퇴사하는 경우 결근 없이 개근한 경우 연차휴가는 최대 6일만 발생합니다.
회사에서 연차휴가를 9일 선부여한 경우라도 이는 2025.12.31 재직을 전제로 한 것이므로 그 전에 퇴사하는 경우에는 6일만 부여해 주면 됩니다.
근로자가 선부여된 것을 초과사용하여 임금을 반환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하지 않게 퇴사 전 사용가능 연차휴가 일수를 고지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