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미만 근무자 연차 정산이 이게맞나요?
25.03.12 입사 25.10.01 퇴사일 일경우에
입사일 기준 1년 미만 근무자니 연차 6개가 발생해야하는게 맞다고 알고 있으나
저희 회사에서는 25년도 발생할 연차 9개를 미리 부여 해놓은 상황입니다.
이에 대해 당사자가 4개를 사용한 상황이니
원래대로 발생해야할 연차 6개를 적용(3개 회수)하여 잔여 2개 연차에 대해 수당 or 연차 사용에 대해 정산하려고 하는데
이게 맞는거겠죠?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이에 대해 당사자가 4개를 사용한 상황이니 원래대로 발생해야할 연차 6개를 적용(3개 회수)하여 잔여 2개 연차에 대해 수당 or 연차 사용에 대해 정산하려고 하는데 이게 맞는거겠죠?
>> 네, 그렇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 60조에는 입사일자 기준방식으로 연차휴가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입사일자 기준방식의 경우 입사일자 기준 11개월 동안은 1개월 개근 시 마다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여 최대 11일이 발생하는데
2025.3.12 ~ 2025.9.30 재직하고 2025.10.1 퇴사하는 경우 결근 없이 개근한 경우 연차휴가는 최대 6일만 발생합니다.
회사에서 연차휴가를 9일 선부여한 경우라도 이는 2025.12.31 재직을 전제로 한 것이므로 그 전에 퇴사하는 경우에는 6일만 부여해 주면 됩니다.
근로자가 선부여된 것을 초과사용하여 임금을 반환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하지 않게 퇴사 전 사용가능 연차휴가 일수를 고지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업장에서 근로기준법에 상회하는 연차휴가 일수를 부여하도록 정하고 있는 경우, 퇴직 시 근로기준법으로 정한 기준을 적용하려면 취업규칙 등에 근거가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취업규칙의 근거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