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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득한잠자리68
진득한잠자리6823.01.02
퇴사시 잔여연차 계산법에 대하여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퇴사시 잔여연차 계산에 대하여 문의 드립니다.

현재 회사에서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를 주고 있습니다.

입사일은 2015.04.06일 이며,

2023.01.31 퇴사 예정입니다.


그리고 현재 남은 연차는 약 6개 정도 가지고 있으며,

정상적이라면 2023.4월에 18개가 들어와야 합니다.

하지만 1월 31일 퇴사시 18개의 연차가 추가로 주어져서 총 24개에 대해서 정산이 이뤄지는게 맞을까요?

80% 이상 만근시 1년치 연차가 지급된다고 본 것 같아서 문의 드립니다.

총 정산이 6개에 대해서 이뤄지는 것이 맞는지

아니면 18개 추가지금으로 6 + 18개로 정산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2023년 1월 31일 퇴직시 추가로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남은 6일의 연차휴가 중 퇴사시까지 미사용한 일수에 대해 수당을 받을 수 있을 뿐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 연차유급휴가는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인 근로자는 15개의 연차휴가를 2년마다 1개씩 가산하여 발생하니다. 따라서 입사일이 15년 4월 6일이고 퇴사일이 23년 1월 31일이라면 23년 4월 6일에 재직하여야 추가 18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므로 별도 추가 18개는 발생하지 않고 잔여연차휴가 6개에 대하여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이 발생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연중 퇴사 시 1년 미만 기간에 대하여는 별도로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2022.4.6.부터 2023.1.31.까지의 계속근로에 대하여는 추가적인 연차휴가가 부여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입사일기준으로 지급한다면

    22.4.6~23.4.6까지 근무해야 18개발생합니다.

    23.1.31 퇴사라면 18개 미발생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취업규칙 등에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산정하되, 퇴사 시점에서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한다는 규정이 없는 한, 연차휴가는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개별근로자의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산정함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휴가 산정 시 2022.4.6.~2023.4.5.동안 80% 이상 출근해야 2023.4.6.에 연차휴가 18일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2023.4.6. 이전에 퇴사한 때는 1년 미만이므로 출근율을 산정할 수 없어 연차휴가 자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