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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아한소쩍새10110
우아한소쩍새1011023.01.08
연차 부여 질문드립니다. (회사는 연차 회계년도)

안녕하세요

연차부여 질문드립니다.

입사일 : 2019년 2월 25일

퇴사예정일 : 2023년 3월 10일

현재 회사에서는 회계년도 기준으로 매년 6월 30일 새로 연차를 부여받고있습니다.

소진못한 연차는 수당으로 7월 30일에 지급받고있습니다

제가 퇴사예정일이 23년 3월 10일 이라고 가정할때

입사일이 19년 2월 25일

질문

1. 23년 2월 25일만 지나면 추가로 연차가 부여되는건가요?

2. 새로연차가 부여된다면 연차일수가 16일인가요? 17일인가요?

3. 25일 이후 퇴사한다면 기존에 소진하지못한 연차 + ↑ 16일, 17일 (25일 지나서 새로부여받는연차)

둘다 연차수당 청구가능한가요?

4. 퇴사시에는 연차정산을 입사일기준으로 하나요? 아니면 회계년도 기준으로하나요? 법적으로 어떤게 맞는건지 궁금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우선 질문자님이 2019년 2월 25일에 입사하여 2023년 3월 10일에 퇴사하는 경우 재직기간 중 발생한 총 연차는

    회계연도(6.30) 기준 62.1개 입사일 기준 73개입니다.

    1. 입사일 기준으로 하면 올해 2월 25일에 연차휴가가 발생을 합니다.

    2. 16개의 연차휴가가 발생을 합니다.

    3. 회사에서 회계기준에 따라 연차를 부여하더라도 근로자 퇴사시 입사일 기준이 더 유리하다면 입사일에 따라 정산이 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총 73개를 기준으로 질문자님이 근무하는 동안 실제 사용한 연차를 제외한 잔여 미사용 연차 전부에 대해 퇴사시

    수당으로 지급을 할 수 있습니다.

    4.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입사일 기준으로 아래와 같이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입사 후 1년 미만 기간 동안 최대 11일

    2020년 2월 25일 15일

    2021년 2월 25일 15일

    2022년 2월 25일 16일

    2023년 2월 25일 16일

    회계연도 기준으로 부여받은 연차휴가와 비교하여 위 연차휴가일수가 많으면 이를 적용하고 미사용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퇴사 시점에서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휴가일수가 회계연도 기준보다 많으므로 입사일 기준으로 정산해야 합니다. 따라서 2023.2.25.에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2. 가산휴가 1일을 포함한 16일입니다.

    3. 네, 청구할 수 있습니다.

    4. 1번 답변과 같습니다. 연차휴가는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개별근로자의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함이 원칙이나, 계산 및 관리의 편의상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는 선에서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산정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퇴사 시점에서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휴가일수가 회계연도 기준보다 많을 경우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