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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일에 초과근무한것을 대체휴일로 돌릴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대표와 사용자 간의 서면합의가 있는 경우 시간외근로수당 지급을 갈음하여 휴가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시간외근로수당 지급을 '갈음'하는 것이므로 1.5배 만큼을 가산한 휴가를 부여하여야 합니다.제57조(보상 휴가제)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56조에 따른 연장근로ㆍ야간근로 및 휴일근로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갈음하여 휴가를 줄 수 있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0.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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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내에서 근로장소, 근로형태, 근로환경의 변화를 겪을 수 밖에 없는 인사이동인 전직은 회사에 의해 무제한으로 집행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전직 및 전보처분은 원칙적으로 인사권자인 사용자의 권한에 속하므로 업무상 필요한 범위 안에서는 상당한 재량이 인정됩니다. 다만 근로계약에서 근로 내용이나 근무장소를 특별히 한정한 경우에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전보나 전직처분을 하려면 원칙적으로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전직처분 등이 정당한 인사권의 범위 내에 속하는지 여부는 당해 전직처분 등의 업무상의 필요성과 전직에 따른 근로자의 생활상의 불이익을 비교·교량하게 되는데, 일반적으로 업무상의 필요에 의한 전보 등에 따른 생활상의 불이익이 근로자가 통상 감수하여야 할 정도를 현저하게 벗어난 것이 아니라면 이는 정당한 인사권의 범위 내에 속하는 것으로서 권리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사건번호 : 대법 2010다52041, 선고일자 : 2013-02-282. 근로자에 대한 전직이나 전보처분은 근로자가 제공하여야 할 근로의 종류·내용·장소 등에 변경을 가져온다는 점에서 근로자에게 불이익한 처분이 될 수도 있으나 원칙적으로 인사권자인 사용자의 권한에 속하므로 업무상 필요한 범위 안에서는 상당한 재량을 가지며, 그것이 근로기준법에 위반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무효라고는 할 수 없고, 다만 근로계약에서 근로 내용이나 근무장소를 특별히 한정한 경우에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전보나 전직처분을 하려면 원칙적으로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3. 전직처분 등이 정당한 인사권의 범위 내에 속하는지 여부는 당해 전직처분 등의 업무상의 필요성과 전직에 따른 근로자의 생활상의 불이익을 비교·교량하고, 근로자가 속하는 노동조합(노동조합이 없으면 근로자 본인)과의 협의 등 그 전직처분을 하는 과정에서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를 거쳤는지 여부에 의하여 결정되어야 하는데, 업무상의 필요에 의한 전보 등에 따른 생활상의 불이익이 근로자가 통상 감수하여야 할 정도를 현저하게 벗어난 것이 아니라면 이는 정당한 인사권의 범위 내에 속하는 것으로서 권리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고, 전보처분 등을 함에 있어서 근로자 본인과 성실한 협의절차를 거쳤는지 여부는 정당한 인사권의 행사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하나의 요소라고는 할 수 있으나, 그러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전보처분 등이 권리남용에 해당하여 당연히 무효가 된다고 볼 수는 없다. 그리고 사용자가 전직처분 등을 함에 있어서 요구되는 업무상의 필요란 인원 배치를 변경할 필요성이 있고 그 변경에 어떠한 근로자를 포함시키는 것이 적절할 것인가 하는 인원선택의 합리성을 의미하는데, 여기에는 업무능률의 증진, 직장질서의 유지나 회복, 근로자 간의 인화 등의 사정도 포함된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0.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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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에 대한 수당 지급은 강제가 아닐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경우 이에 대하여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연차휴가의 대체(근로기준법 제62조) 또는 연차휴가사용촉진제도(근로기준법 제61조) 등을 적법하게 사용한 경우 연차휴가 미사용수당 지급 의무를 면제받을 수 있으나, 그렇지 않은 경우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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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근로,주휴도 5인이상 사업장만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알바기간의 경우도 주 15시간 이상 근무를 하였다면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라면 퇴직금 지급대상이 됩니다. 퇴직금은 퇴직한 시점에 발생합니다. 주휴수당 및 퇴직금은 5인 미만 사업장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2.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내용대로 근로를 제공하게 됩니다. 근로계약서와 다른 근로내용을 지시하거나 임금을 지급하는 것 등은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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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무 늘려서 급여 줄이고있는데 법적대응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시간, 급여 등 근로조건을 당사자 간 합의에 따라 변경하는 것은 가능하나, 질문자분의 동의 없이 이루어진 것은 효력이 없습니다. 기존에 작성하신 근로계약서 및 휴무 증가에 따른 급여 감소에 대한 입증 자료를 정리하시어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실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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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근시 귀가중 버스에서 하차중 발골절사고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근 과정이 통상적인 경로를 이용한 것이었다면 산재처리가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ㆍ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출퇴근 재해가.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등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나. 그 밖에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0.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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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에도 근무하기를 바라는 회사 괜찮은걸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추가로 연장, 야간 근로등을 하는 경우 이에 대한 시간외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만약 추가수당 지급을 요청하였음에도 지급되지 않는 경우 관할 고용노동지청을 통해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다만 해당 초과 근로시간에 대한 입증책임은 근로자가 부담하므로 입증 자료를 충분히 마련하는 것이 좋습니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0.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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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 근로자보다 단시간 근로자의 연차가 많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만약 통상근로자가 1일 6시간 주 30시간 근로자이고, 단시간 근로자가 주 25시간 근로자라고 할 때, 1년차를 기준으로 연차를 계산하면 통상근로자는 15일, 단시간 근로자는 100시간 입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 9조에 명시된 계산식 "통상근로자의 연차 x (단시간 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 / 통상 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 x 8"에서, 밑줄친 8시간은 주40시간 근로자에 한해서 적용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목적론적 해석 측면에서 보아 합당하며, 통상근로자가 주40시간 미만 근로자의 경우 해당 통상근로자의 1일 소정근로시간을 곱해주는 것이 타당합니다. 따라서 단시간 근로자의 연차휴가는 "15일×(25시간/30시간)×6시간=75시간"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2) 이때 통상근로자의 연차 15일은, 1일 소정근로시간인 6시간을 기준으로 환산해보면 90시간으로써 주 소정근로시간이 본인보다 짧은 단시간근로자보다 연차를 적게 부여받게 됩니다.→ 이 부분에는 오류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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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시급도 삭감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유감스럽지만 근로자의 개별적 동의가 있는 경우 급여 삭감은 가능할 것이나 근로자가 동의를 하더라도 최저임금 이상의 급여는 반드시 지급하셔야 합니다.최저임금법 제6조(최저임금의 효력) ③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의 근로계약 중 최저임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금액을 임금으로 정한 부분은 무효로 하며, 이 경우 무효로 된 부분은 이 법으로 정한 최저임금액과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기로 한 것으로 본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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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근에 대해서 수당을 제대로 주지 않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세한 사실관계는 알 수 없으나, 질의상 귀하의 경우 재량근로자, 간주근로자, 근로시간 계산의 특례 적용을 받는 근로자 등에는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초과근로에 대한 초과근로 수당이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다만, 사용자 지시에 따른 초과근로가 이루어졌다는 점과 초과근로 시간 등은 근로자 본인께서 입증하셔야 합니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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