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간에도 근무하기를 바라는 회사 괜찮은걸까요?

2020. 06. 04. 12:28

야간에도 무급으로 근무하기를 이야기 하는데

지금회사를 다닐려면 근무를 해야할것 같고 그렇다고 막상 현재 시국에

그만두고 이직하기도 힘든것 같은데 어떻게 해야할까요 ?

코로나로 인한 이직이 힘든걸 알고서 그런느건지 추가근무를 강요하고 있어요

어떻게 하면될까요 ?


총 13개의 답변이 있어요.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근기법 제56조에 따라 22시부터 익일 6시 사이에 근로할 경우에는 통상임금의 50% 이상을 가산한 야간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 이를 지급하지 않으면 임금체불에 해당되며, 근관할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서를 제출하여 구제 받으시길 바랍니다.

2020. 06. 06. 0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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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정 노동법률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반복되는 야근, 저녁이 없는 삶, 수직적인 조직문화에서 받는 스트레스는 입사 이후에도 계속 고민하게 될 것입니다.

    기업을 선택하기에 앞서 하루의 절반 이상을 회사에서 보낸다는 점, 회사의 근무 환경이 개인의 삶의 질과 밀접한 연관이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시길 권유드립니다.

    2020. 06. 04. 1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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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연장(야간) 근로 시 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이를 지급하지 않으면 임금체불이 되는 부분입니다.   만약, 수당으로 지급하기 어렵다면 보상휴가제 제도를 도입하여 임금지급이 아닌 휴가를 부여해주는 것도 가능합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제57조(보상 휴가제)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56조에 따른 연장근로ㆍ야간근로 및 휴일근로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갈음하여 휴가를 줄 수 있다.

      2. 사업장의 사정이 어려워 수당으로 지급하는 것이 어렵다고 한다면, 사업장에 보상휴가제를 도입하는 것을 제안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보상휴가제는 근로자 대표와 서면합의를 요건으로 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사 수당 지급에 갈음하여 휴가를 부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2020. 06. 04. 1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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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3조(연장 근로의 제한) ①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 간에 12시간을 한도로 제50조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실시할 연장근로가 동시에 야간근로에도 해당하는 경우라면 이는 당사자간의 합의로써 정할 문제이므로 합의를 하지 않으시면 될 것으로 사료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0. 06. 04. 1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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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용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근로자와 사용자간 합의시 연장근로를 할 수 있으며(근로기준법 제53조), 여성을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시간 및 휴일에 근로시키려면 그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70조). 아울러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미리 연장 및 야간근로의 근거를 포괄적으로 정하는 것도 가능하고, 사용자는 이에 근거하여 연장 및 야간근로를 명할 수 있습니다.

          2. 따라서 근로자의 동의 없는 한 근로자에게 연장근로를 요구할 없고, 특히 여성근로자의 동의가 없는 경우에는 야간근로도 명할 수 없습니다. 한편, 사용자는 근로자의 연장 및 야간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을 가산한 임금을 부담해야므로, 이를 지급하지 않는 것은 임금체불죄로 형사처벌 될 수 있습니다.

          3. 이를 조합해 볼 때 무급 연장 및 야간근로를 요구하는 사용자의 지시는 명백히 부당하며, 근로자는 응당 이에 대한 불합리함을 주장하고 시정해 줄 것을 요구할 수 있을 것이나, 현실적으로 우월한 지위에 있는 사용자를 상대로 근로자 개인이 대응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므로 노동조합 등의 도움을 받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 판단됩니다.

          2020. 06. 05. 1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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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무급으로 야간근무를 강행하시면서 이에 대해 이의제기를 힘든 상황이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로계약 등에 따라 합의하지 않은 이상 동의하지 않는 연장,야간근로를 거부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재직 중 또는 퇴사 중 연장, 야간근로에 대한 임금청구를 고용노동부를 통해 하실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2020. 06. 05. 2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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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약속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계약서에 적시되어있지 않은 근무는 거부하셔도 무방합니다.

              다만, 거부하시기 너무 힘드신 상황이라면, 근무를 하시되, 추후 임금체불로 노동청에 신고하는 방식으로 임금을 수령하실수 있어 보입니다.

              아래 법규정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답변내용 다를수 있는 점 양해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0. 06. 05. 1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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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스원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안찬호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라 사용자와 근로자간에는 합의하여

                1주간 12시간의 한도로 제50조의 근로시간(주 40시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합의하여 이를 시행하는 것은 문제가 없으나, 합의없이 지속적으로 야간근로를

                강요한다면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18세 이상의 여성의 경우 야간에 근로를 시키려면 근로기준법 제70조에 따라

                동의를 얻어야 하며 임산부의 경우에는 특이한 사항이 없다면 야간근로가 제한됩니다.

                다만 현 회사를 그만둔 경우 코로나로 인하여 이직이 어려운 상황인걸 인지하듯이

                지금은 참고 견디는 것을 추천 드리지만 추가적인 근로에 대하여

                가산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퇴사 후 이를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해당시간에 내가

                근로를 하였다는 객관적인 자료를 확보해 놓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는 추후 발생되는 수당 지급 문제 시 증빙자료로 활용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비록 힘들지만 오늘도 최고의 하루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2020. 06. 05. 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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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구고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굉장히 애매한 문제네요..

                  법률로 해결할 문제는 아닙니다.

                  야간근로등의 당사자간 합의로 이루어진다고는 하나 현실적인 압박이 있는것일테고

                  그렇다고 노동부 등에 진정을 제기하려고 해봤쟈 명백한 강요가 아니기때문에 딱히 제재를 가하기도 어렵습니다

                  야간근로를 하시고 수당이 안 주어진다면 임금체불로 문제삼을 수 있으나 그 또한 현재 상황에서 크게 실익이 있을거 같지는 않네요

                  2020. 06. 06. 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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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종수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자가 근로한 대가로 사업주는 임금을 지급해야합니다. 즉 근로의 대가 없는 근로제공은 임금체불이며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넣으실 수 있습니다. 만약 회사가 추가근로를 강요한다면 꼭 이에 관한 증거자료(카톡, 녹취등)를 보관하시고 이후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관련 자료를 지니고 관할 노동청을 꼭 방문하시길 바랍니다. 정당한 야근에 대해 이를 거부하게 되면 징계사유가 될 수 있으나, '무급' 근로제공 요구에 대해서는 거부가 가능합니다. 이를 이유로 해고한다면 해고의 정당성이 인정되지 않습니다(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2020. 06. 04. 2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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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탁월****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현재 코로나19 등으로 인하여 재취업 등이 어려운 것은 사실이므로, 본 사안은 질문자님이 심사숙고 하여 선택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만, 현행 근로기준법에서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사업장 이라면, 아래와 같이 연장, 휴일, 야간근로에 대하여는 가산임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5인 미만이라 하더라도 야간에 근로한 시간만큼은 근로제공의 반대급부인 임금 지급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명백한 연장근로 및 야간근로에 대하여 연장근로수당 등이 지급되지 않는 다면, 이는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2020. 06. 04. 1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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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서광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추가로 연장, 야간 근로등을 하는 경우 이에 대한 시간외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만약 추가수당 지급을 요청하였음에도 지급되지 않는 경우 관할 고용노동지청을 통해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초과 근로시간에 대한 입증책임은 근로자가 부담하므로 입증 자료를 충분히 마련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2020. 06. 06. 0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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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정평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병헌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야간근무는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시킬 수 있고 강제할 수 없습니다. 질문자분은 야간근무를 거부할 경우 회사를 그만두라고 할까봐 걱정되실 텐데, 야간근무를 거부한다는 사유로 해고하는 것은 정당한 사유 없는 해고 즉 부당해고에 해당하므로 노동위원회 구제신청 등을 통해 구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2020. 06. 06. 0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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