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프로필
답변
잉크
답변 내역
전체
고용·노동
자격증
경제
백화점 입점기업과 판매계약을 맺은 위탁판매 매장 점주의 근로자지위에 관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내용상 귀하의 질의는 아래의 서울고법 2018나2054232 판례 내용과 관련한 것으로 추측됩니다.사건번호 : 서울고법 2018나2054232, 선고일자 : 2019-12-20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들이 피고의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기에 부족하다. (1) 업무의 내용과 수행 방식 ① 이 사건 계약(판매대행계약)에서는 원고들의 업무와 역할을 ‘피고가 지정한 영업장소에서 피고 또는 피고가 지정하는 자로부터 공급된 상품을 판매하는 행위’, ‘상품 판매를 위한 매장을 운영하고 유지 관리하는 행위’, ‘상품을 유지 관리하고, 판매를 촉진하는 행위’, ‘기타 이에 부수하는 행위’로 구체적으로 정하였다. 원고들은 계약에서 정한 업무에 종사하였고, 피고의 지시로 계약과 무관한 업무까지 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② 일정한 매출액과 점유율에 관한 부분은 이 사건 계약이 지속되는 전제이자 피고 뿐만 아니라 원고들과도 밀접한 경제적 이해관계가 있으므로, 목표 달성을 독려하기 위한 피고의 조치를 곧바로 피고의 지휘·감독권의 행사로 단정할 수는 없다. ③ 피고가 원고들에게 경쟁사 브랜드의 매출 현황을 파악하도록 하였으나, 이 역시 백화점 매장 퇴출 방지라는 원고들과 피고의 공통된 목적을 위한 협조와 협업으로 볼 수 있다. ④ 원고들과 같은 피고의 백화점 판매원 중에는 피고의 대리점도 함께 운영하는 경우도 있어 백화점 매장 운영에 전속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2) 근무 시간과 장소 ① 원고들이 근무하는 매장은 이 사건 계약 체결 후 피고가 일방적으로 지정하는 것이 아니라, 계약 체결 시에 개별적으로 협의한 후 원고들의 의사를 반영하여 정해졌다. ② 피고가 원고들의 출·퇴근 여부나 근무 여부를 사후적·전체적으로 보고받는 것을 넘어 보고 내용을 검증하거나 상시적으로 관리하였다고 볼 객관적 증거는 없고, 오히려 원고들은 출·퇴근 시간에 큰 지장을 받지 않고 근무 시간에도 개인적 용무를 볼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③ 원고들이 피고에게 휴가계획서를 제출한 경우가 있으나, 피고가 원고들의 휴가 여부를 사전에 승인하거나 통제한 것으로 보긴 어렵고 오히려 피고의 직원이 원고들의 휴무나 휴가 여부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정황도 확인된다. (3) 보수의 성격 ① 원고들은 피고로부터 보수로 수수료를 받았다. 수수료는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 원고별 매장의 판매 금액 중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금원으로 산정되었다. 수수료율은 피고가 예상 매출액을 고려하여 매장별 등급을 정한 후 판매 조력 인원의 급여, 매장 유지비 등을 감안하여 책정한 ‘기준 수수료율’을 토대로 원고들과 피고가 개별적으로 협의하여 정하는 방식으로 정해져, 원고별로 수수료율이 달랐다. 그리고 수수료에 대해 근로소득세가 원천징수되지 않았다. ② 수수료율을 정할 때 원고 또는 매장의 과거 판매 실적이 반영되는 것 외에 원고별 판매 업무 경력이나 종사 기간, 매장별 업무 수행 난이도와 같은 원고별 노무 제공에 관한 요소는 고려되지 않았다. ③ 원고별로 수수료율을 정할 때 판매 조력 인원의 급여, 매장 유지비 등이 고려되었으나, 수수료 자체는 원고들의 판매 금액에 연동하므로 수수료는 오로지 매출 실적에 따라 상한 및 하한 없이 지급된다. ④ 제한된 수의 백화점 판매원에게 한시적으로 지원금 또는 고정급을 지급한 예외적인 사정을 들어 수수료에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이 있는 것으로 보긴 어렵다. ⑤ 원고들이 판매 금액에 연동한 수수료를 지급받고 지출 내역을 자유롭게 조정할 수 있었던 점 등의 사정은 결국 원고들 스스로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 창출과 손실 초래의 위험을 스스로 부담하고 있음을 시사한다.구체적인 업무 형태가 위 판례의 경우와 유사하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되기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5.20
0
0
선거운동에 참여하는 운동원들에게 지급되는 실비 및 수당은 최저임금의 기준을 적용받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의의 내용상 아래의 판례와 관련한 내용을 문의하신 듯 합니다.사건번호 : 대법 2019도12765, 선고일자 : 2020-01-09공직선거법 제230조제1항, 제135조, 제62조제1항, 제2항은 같은 법의 규정에 의하여 수당·실비 기타 이익을 제공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당·실비 기타 자원봉사에 대한 보상 등 명목여하를 불문하고 누구든지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금품 기타 이익의 제공 또는 그 제공의 의사를 표시하거나 그 제공의 약속·지시·권유·알선·요구 또는 수령하는 행위를 처벌의 대상으로 삼고 있다. 공직선거법 제135조제2항에 따르면 선거사무관계자에 대하여 수당과 실비를 지급할 수 있는 경우에도 그 종류와 금액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정한 범위 내에서만 가능하다. 이러한 규정들을 둔 이유는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이익제공행위를 허용하면 과도한 선거운동으로 금권선거를 방지하기 힘들고, 선거운동원 등에게 이익이 제공되면 선거운동원들도 이익을 목적으로 선거운동을 하게 되어 과열선거운동이 행하여지고 종국적으로는 공명선거를 행하기 어렵게 되기 때문이다(대법원 2005.1.27. 선고 2004도7511 판결 등 참조). 이와 같은 공직선거법의 규정내용과 취지 등에 비추어보면, 공직선거법에서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수당 또는 실비를 보상할 수 있는 경우에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사회·경제적 상황에 따라 선거의 공정을 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정한 종류와 금액이 적용되어야 하고, 입법목적과 규율대상이 다른 최저임금법은 적용된다고 보기 어렵다. 해당 판례에 따르면 선거운동에 참여하는 운동원들에게 지급되는 실비 및 수당은 최저임금의 기준을 적용받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5.20
0
0
경영성과급을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으로 볼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의상 문구상 수원지법여주지원2019가단50590 사건을 바탕으로 질문하신 듯 합니다.해당 사건의 경우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 경영성과급에 대한 지급 의무가 규정되어 있지 아니하였으며, 성과급 지급 여부는 근로자가 통제할 수 없는 외부 상황에 의해 결정되었으며, 따라서 성과급 지급 여부가 매년 달랐습니다.하지만 대법원 판례는 아직까지 근로자에게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고 그 지급에 관하여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 의하여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으면 그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모두 포함된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사건번호 : 대법 2000다18127, 선고일자 : 2002-05-31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총액에는 사용자가 근로의 대상으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으로서, 근로자에게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고 그 지급에 관하여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 의하여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으면 그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모두 포함되고, 사용자에게 근로의 대상성이 있는 금품에 대하여 그 지급의무가 있다는 것은 그 지급 여부를 사용자가 임의적으로 결정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그 지급의무의 발생근거는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급여규정, 근로계약에 의한 것이든 그 금품의 지급이 사용자의 방침이나 관행에 따라 계속적으로 이루어져 노사간에 그 지급이 당연한 것으로 여겨질 정도의 관례가 형성된 경우처럼 노동관행에 의한 것이든 무방하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5.20
0
0
보험사 지점장을 근로자로 판단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보수의 지급 형태, 근로의 형태, 인사규정 등을 적용받는지 여부 등 여러가지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종합적인 판단을 하였을 때 사업주와의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지, 아니면 독립사업자성을 가지고 사업을 영위하는 쪽에 가까운지 여부에 따라 판단(최종적 판단은 법원 또는 고용노동부에서 함)합니다.질의상 보험사 지점장은 업무가 자율적이며 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며 출퇴근 시간 등에도 제약이 없는 등 근로자성이 부정될 요소가 어느정도 있는 것으로 사료됩니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5.20
0
0
연차휴가 기간에 근로자가 출근하여 정상업무를 수행하는 것을 사용자가 이의 없이 수령하면 근로의 대가를 지불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가 나머지10일에 대하여 휴가사용 가능 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휴가의 사용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알리지 않았다면 나머지 10일 휴가에 대한 연차사용촉진은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므로 나머지 휴가를 사용하지 않았다면 이에 대하여는 미사용 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0.05.19
0
0
임원의 비서와 운전기사의 경우 기밀취급업무자로 해석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운전기사, 비서라 하더라도 곧바로 사용자성을 갖는 것은 아니며, 실질적인 담당 업무의 내용 및 직무권한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직무상의 의무와 책임이 노동조합원으로서의 의무와 책임에 저촉되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을 때에만 ‘항상 사용자의 이익을 대표하여 행동하는 자’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사건번호 : 대법 2008두13873, 선고일자 : 2011-09-081. 노동조합법 제2조제2호, 제4호 단서 가목에 의하면, 노동조합법상 사용자에 해당하는 사업주, 사업의 경영담당자 또는 그 사업의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동하는 자와 항상 사용자의 이익을 대표하여 행동하는 자는 노동조합에의 참가가 금지되는데, 그 취지는 노동조합의 자주성을 확보하려는 데 있다.여기서 ‘그 사업의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동하는 자’라 함은 근로자의 인사, 급여, 후생, 노무관리 등 근로조건의 결정 또는 업무상의 명령이나 지휘감독을 하는 등의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로부터 일정한 권한과 책임을 부여받은 자를 말하고, ‘항상 사용자의 이익을 대표하여 행동하는 자’라 함은 근로자에 대한 인사, 급여, 징계, 감사, 노무관리 등 근로관계 결정에 직접 참여하거나 사용자의 근로관계에 대한 계획과 방침에 관한 기밀사항 업무를 취급할 권한이 있는 등과 같이 그 직무상의 의무와 책임이 조합원으로서의 의무와 책임에 직접적으로 저촉되는 위치에 있는 자를 의미하므로, 이러한 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일정한 직급이나 직책 등에 의하여 일률적으로 결정되어서는 아니 되며, 그 업무의 내용이 단순히 보조적·조언적인 것에 불과하여 그 업무의 수행과 조합원으로서의 활동 사이에 실질적인 충돌이 발생할 여지가 없는 자도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2. 과장급 이상의 직원들로서 소속 직원의 업무분장·근태관리 등에 관하여 전결권을 부여받은 자들은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동하는 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주임급 이하의 직원들의 경우 그들이 인사, 노무, 예산, 경리 등의 업무를 담당한다거나 총장의 비서 내지 전속 운전기사, 수위 등으로 근무한다는 사정만으로 그들이 곧바로 ‘항상 사용자의 이익을 대표하여 행동하는 자’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고, 실질적인 담당 업무의 내용 및 직무권한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직무상의 의무와 책임이 노동조합원으로서의 의무와 책임에 저촉되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을 때에만 ‘항상 사용자의 이익을 대표하여 행동하는 자’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0.05.19
0
0
근로자가 동일한 회사의 다른 지점으로 발령받기 위하여 대기하는 기간은 계속근로기간에 산입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사의 명령에 따라 발령을 위한 대기를 한 경우라도 근로관계는 종료된 것이 아니므로, 계속근로기간에 산입될 것으로 사료됩니다.회시번호 : 법무 811-18873, 회시일자 : 1978-08-31당해 해외취업근로자가 1차 계약기간을 만료하였으나 동일사무에 계속근로하기 위하여 대기상태에 있었다든지 당해 노사간의 근로관계가 사실상 중단되지 아니하였다고 사회통념상 인정될 수 있는 경우라면 이를 계속근로로 보아야 할 것임.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5.19
0
0
부당해고 구제 신청기간의 임금에 관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기존 판례는 해고의 효력을 다투던 중 정년에 이르거나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는 등의 이유로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경우 소의 이익을 부정하였으나 최근 대법원은 전원합의체 판결을 통해 입장을 변경하였습니다. 사건번호 : 대법 2019두52386, 선고일자 : 2020-02-201. 부당해고 구제명령제도에 관한 근로기준법의 규정 내용과 목적 및 취지, 임금 상당액 구제명령의 의의 및 그 법적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근로자가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여 해고의 효력을 다투던 중 정년에 이르거나 근로계약기간이 만료하는 등의 사유로 원직에 복직하는 것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에도 해고기간 중의 임금 상당액을 지급받을 필요가 있다면 임금 상당액 지급의 구제명령을 받을 이익이 유지되므로 구제신청을 기각한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을 다툴 소의 이익이 있다고 보아야 한다.이와 같은 법리의 변경은 노동위원회의 판정에도 추후 동일하게 적용될 것으로 보입니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5.19
0
0
퇴직금 계산시 식대포함 여부 문의드려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식비가 실비변상적 성격을 가진다면 평균임금에서 제외될 것이나, 질의의 경우 전 근로자에게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것으로 보이는 바, 평균임금에 산입될 것으로 판단됩니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5.19
0
0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 대상에 관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업장의 성희롱예방교육 실시일 이후 신규 입사한 자에 대하여는 별도의 교육 의무는 없으나, 관련법의 취지에 따라 별도의 교육을 권고하는 것이 고용노동부의 입장입니다.회시번호 : 여성고용정책과-2190, 회시일자 : 2019-10-01-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은 사업주 및 근로자에게 연(회계년도 기준: 1.1.~12.31.) 1회 이상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남녀고용평등법 제13조 및 시행령 제3조제1항)- 귀하가 예시한 바와 같이 사업장 교육일(2019.7.15.)은 A근로자 입사(2019.8.1.) 전으로 A근로자는 교육 대상자가 아니므로 당시 교육 의무가 없다 할 것이며, 사업장은 연 1회 교육을 실시하였으므로 A근로자에게 별도의 교육 의무가 있다 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모든 근로자에게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 의무를 부과한 법의 취지에 따라 교육 이후 입사자에게도 별도의 교육을 하도록 권고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0.05.19
0
0
388
389
390
391
392
393
394
395
39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