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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내규 위반에 따른 징계에 관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징계의 사유 및 절차에 문제가 있어서 부당징계로 판정되는 경우 징계는 취소되고 소급하여 징계 이전의 상태로 회복시켜야 합니다.2. 다만 징계위원회의 위원이 그 과정에서 변경된 경우 징계위원회의 위원까지 소급할 의무는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0.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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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중간정산시 부부가 양쪽에서 청구해도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우선 올해 2월 28일부터 부부가 동시에 육이휴직 사용이 가능하도록 법령이 변경되었습니다.퇴직금 중간정산의 경우도 부부가 동시에 신청하는 것에 대한 제한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으므로 같은 사유로 동시 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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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시 인수인계 기간에 대한 규정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및 기타 노동관계법령상 인수인계 기간을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대부분의 경우 취업규칙 등 회사의 내부 규정 또는 근로계약 등을 통해 인수인계 기간을 정합니다.퇴사시 인수인계 기간은 당사자간의 협의 하에 얼마든지 조정이 가능하나, 인수인계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퇴사하여 회사에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0.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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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취소 부당해고 구제신청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채용이 내정되어 있는 경우 이를 취소함에 있어서는 정당한 이유가 필요합니다. 채용을 취소할만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사유가 없다면 이는 부당해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사건번호 : 중노위 2010부해681, 선고일자 : 2010-10-18채용내정의 취소는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이 규정하고 있는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며, 정당한 이유가 없는 채용취소는 해고로 볼 수 있고, 근무 시작 예정일부터 근로자를 취업시킬 의무가 발생한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0.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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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래전 받지 못한 임금은 소멸시효가 있어 못 받는다고 들었는데 사실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으로 정하고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49조(임금의 시효) 이 법에 따른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한다.따라서 안타깝지만 청구권이 발생한 때로부터 3년이 지난 임금채권은 시효가 만료되어 청구하실 수 없습니다.다만 형사처벌에 대한 공소시효는 5년입니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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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불임금에 대한 이자는 어떻게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가 퇴직 후 14일 이내에 지급해야하는 임금 및 퇴직금에 대하여는 연 20%의 이자율에 따른 이자가 발생합니다.근로기준법 제17조(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의 이율) 법 제37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이란 연 100분의 20을 말한다.다만, 이자는 임금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는 민사소송을 통하여 청구하여야 합니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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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받지 못한 체불임금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관할 고용노동지청에서는 임금체불에 관한 형사적 처벌조치는 가능하나 법원과 같이 집행력을 가진 집행권원 등을 발부하지 못합니다.따라서 별도의 민사소송, (소액)체당금 제도 등을 통한 방법으로 체불 임금을 청구하셔야 합니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0.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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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발령 상태에서 휴업수당을 받을수 있는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의 귀책사유에 의한 대기발령이라면 이는 휴업에 해당하므로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한다는.것이 대법원의 입장입니다(대판 2013. 10. 11, 2012다12870 등).휴업의 경우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근로자의 근로제공 의사에도 불구하고 근로제공을 하지 못하는 상태를 의미하며휴직은 휴업과 유사하게 사용자가 직권으로 실시하는 직권휴직과 근로자가 원하여 신청하는 의원휴직으로 나뉩니다.휴업의 경우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지만, (의원)휴직의 경우 취업규칙 등에 따라 근속기간에서 제외할 수 있습니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0.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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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을 고용하는 경우도 이를 상시 근로자로 보아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일용근로자도 상시근로자 산정시 포함됩니다.파견근로자를 제외한 기간제, 단시간 근로자 등 고용형태를 불문한 모든 근로자가 이에 해당되며, 친족이 아닌 근로자가 한명이라도 있는 경우 친족에 해당하는 자들도 모두 포함됩니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의 산정 방법)④ 제1항의 연인원에는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파견근로자를 제외한 다음 각 호의 근로자 모두를 포함한다. 1.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사용하는 통상 근로자,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기간제근로자, 단시간근로자 등 고용형태를 불문하고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근로하는 모든 근로자2.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동거하는 친족과 함께 제1호에 해당하는 근로자가 1명이라도 있으면 동거하는 친족인 근로자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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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에 대해 분할약정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은 퇴직시에 비로소 발생하기 때문에 이를 미리 지급하는 약정은 효력이 없습니다.다만 실질적인 퇴직금을 급여와 별개로 매달 지급하였다면 이는 부당이득에 해당하여 근로자는 사업주에게 부당이득반환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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