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받지 못한 체불임금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2020. 04. 03. 07:59

의류회사에서 근무하다가 6개월 전 퇴직하였으나,

임금 200만원을 지급받지 못하여 체불임금을 지급받고자 관할 지방노동사무소에 구조신청을 하여

빠른시일내 임금을 지급하라고 독촉하였음에도 사용자는 계속 지급하지 않고 있는 상태라서

관할 지방노동사무소에서는 사용자를 고발조치 하였다면서

체불임금을 받으려면 별도로 민사소송을 제기하라고 하는데 어떻게 하면 되는지 알려주세요?


총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노동청에 진정서를 제출한 것과 별개로 민사소송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체불임금 진정을 제기하였고 근로감독관의 체불금품을 지급하라는 권고에도 체불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34조에 위반으로 고발조치가 취해집니다. 이때 체불금품확인원을 발급해 주게 되므로 이를 가지고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무료로 임금소송을 의뢰하면 됩니다.

차충현 노무사 드림.

2020. 04. 04. 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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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M. Parts Australia Legal Counsel(Lawyer)/Intellectual Property & Compliance Manager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Nick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본적으로 만약 사업주가 관할지역 고용노동청이 형사고발조치를 해서 형사처분을 받았는데 불고하고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근로자는 민사소송을 제기할수 있습니다.

    이에 "임금채권보장법 제12조 제1항, 동법 시행규칙 제9조의2 제1항 및 별지 제7호의2 서식"에 의거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근로자는 법률구조 지원절차 등에 따라 소 제기를 위하여 필요한 경고용노동부장관에게 체불임금등.사업주 확인서 (체불임금확인원)발급을 신청할 수 있으며, "동법 시행규치 제9조의2 제2항 및 별지 제7호의3서식"에 의거 체불 임금등·사업주 확인서 (체불임금확인원) 발급을 신청받은 관할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3일 이내에 다음의 사항을 확인하여 체불임금등.사업주 확인서(체불임금확인원)를 발급하여야 합니다:

    • 체불 임금에 관한 사항 : 체불 근로자의 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 근무기간, 체불 기간·임금, 그 밖의 체불 금품 내역 및 금액

    • 체불 사업주에 대한 사항 : 사업장의 명칭·소재지,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의 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 사업의 종류 및 사업기간

    결론적으로 관할지역 고용노동청의 형사고발조치에도 체불임금을 사업주가 지급하지 않는다면 상기에 언급된 체불임금등.사업주 확인서(체불임금확인원)을 발급받아서 민사소송을 제기할수 있을것입니다.

    그럼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2020. 04. 03. 0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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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서광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관할 고용노동지청에서는 임금체불에 관한 형사적 처벌조치는 가능하나 법원과 같이 집행력을 가진 집행권원 등을 발부하지 못합니다.

      따라서 별도의 민사소송, (소액)체당금 제도 등을 통한 방법으로 체불 임금을 청구하셔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2020. 04. 03. 2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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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탁월****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소액체당금을 신청하시어 지급 받으실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1. 질문자님의 퇴사시점으로 사업장이 6개월 이상 운영되었을 것

        2. 노동지청을 통하여 체불임금 등 사업주 확인서를 발급받기

        3. 퇴직일로 부터 2년 이내에 소송을 제기하기(월 급여 400만원 미만이면 관할 법률구조공단에서 무료로 소송을 진행)

        4. 확정된 판결문 등이 첨부하여 근로복지공단에 소액체당금 신청(판결 등 확정일로부터 1년이내 신청, 신청일로부터 14일이내에 지급

        2020. 04. 03. 1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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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종수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임금체불로 지급받지 못한 임금을 받기 위해서는 1. 관할노동청 2.법원 또는 법률구조공단 2.근로복지공단 을 순차적으로 방문하셔야합니다.

          먼저,

          1.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진정을 넣으시고 감독관에 의해 체불금품확인원을 받으셔야하며

          2. 체불금품확인원을 수령하면 관할 법원에 지급명령신청 또는 소제기를 진행하셔서 지급명령정본 및 판결문을 받으시거나

              관할 법률구조공단을 방문하셔서 판결문을 받으신후

          3.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체불금품확인원, 소액체당금신청서 및 지급명령정본(or 판결문)을 제출하시면

          체불당한 임금을 소액체당금(3개월치 임금 3년치 퇴직금 도합 1000만원까지)을 통해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2020. 04. 03. 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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