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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이하사업장 직원채용시 연차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시근로자(대표자 제외) 5인 미만 기업의 경우 연차유급휴가 부여 의무가 없습니다.따라서 회사 취업규칙 등에 별도의 휴가 부여 규정이 없다면 연차유급휴가는 지급받기 힘드실 것으로 사료됩니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0.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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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이 2년이 지난 계약직에 대해서 추가 3년 계약 체결 방법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일반적으로 기간제 근로계약을 2년 이상 하는 경우 정규직으로 전환되지만 예외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기간제법 제4조(기간제근로자의 사용) ①사용자는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기간제 근로계약의 반복갱신 등의 경우에는 그 계속근로한 총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다.1.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2. 휴직ㆍ파견 등으로 결원이 발생하여 당해 근로자가 복귀할 때까지 그 업무를 대신할 필요가 있는 경우3. 근로자가 학업, 직업훈련 등을 이수함에 따라 그 이수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4. 「고령자고용촉진법」 제2조제1호의 고령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5. 전문적 지식ㆍ기술의 활용이 필요한 경우와 정부의 복지정책ㆍ실업대책 등에 따라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6. 그 밖에 제1호 내지 제5호에 준하는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질문의 경우 특정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이 설정된 것에 해당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0.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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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산재처리에 대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이 재발 또는 악화되는 경우 재요양에 해당하여 산재보험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1조(재요양) ① 제40조에 따른 요양급여를 받은 자가 치유 후 요양의 대상이 되었던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이 재발하거나 치유 당시보다 상태가 악화되어 이를 치유하기 위한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하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으면 다시 제40조에 따른 요양급여(이하 "재요양"이라 한다)를 받을 수 있다.② 재요양의 요건과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0.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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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중간정산시 얼마까지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 중간정산 요건을 갖추는 경우 현재 근속기간까지의 퇴직금을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퇴직금제도의 설정 등)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주택구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근로자가 요구하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퇴직하기 전에 해당 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정산하여 지급한 후의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은 정산시점부터 새로 계산한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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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게시간 중 족구를 하다 다친경우 산재에 해당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휴게시간이라도 해당 운동활동이 사업주의 지배 관리 하에 있었다면 산재처리가 가능합니다.따라서 사업주의 사업장 내에서의 운동활동을 금지하는 구체적 지시가 없었고, 통상적, 관례적으로 해당 족구활동이 이루어져 왔다면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0.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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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을하다 다쳐 일을못할거 같은데 권고사직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사에서 권고사직 처리를 해준다면 가능하지만,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 의도적으로 권고사직 처리를 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실업급여 부정수급에 해당하여 실업급여 2배 환수조치, 과태료 납부 처분 등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0.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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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가 어쩔수 없이 사직서를 제출한경우...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가 강압이나 강요로 사직서를 제출하였다 하더라도 의사가 외부에 객관적으로 표시된 이상 유효한 사직서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안타깝지만 사직서는 효력을 발휘하고 해고에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사건번호 : 대법 99두9971, 선고일자 : 2001-08-24비록 사직원 제출자의 내심의 의사가 사직할 뜻이 아니었다 하더라도 그 의사가 외부에 객관적으로 표시된 이상 그 의사는 표시된 대로 효력을 발휘하는 것이며, 민법 제107조 제1항 단서의 비진의 의사표시의 무효에 관한 규정은 그 성질상 사인의 공법행위에 적용되지 아니하므로 원고의 사직원을 받아들여 의원면직 처분한 것을 당연무효라고 할 수 없다.사건번호 : 대법 98두 5521, 선고일자 : 1999-06-22원고가 사직서를 제출한 것은 사직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원고의 비위사실이 언론에 공개되고 참가인 조합으로부터 징계면직되는 등의 불이익이 있을 것을 예상하여 스스로 사직의 의사를 표명한 것이지 원고가 사직의 의사가 없음에도 어쩔 수 없이 사직서를 제출하게 된 것이라거나 참가인 조합의 강요나 기망에 의하여 사직서를 제출하게 된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따라서 위 의원면직처분은 근로계약관계의 합의해지라고 할 것이지 부당해고라고 할 수 없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0.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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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에 맞게 받고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5인 이상 사업장이며 근로조건이 기재해주신 바와 같다면 2019년의 경우 2,183,525원, 2020년의 경우 2,246,285원이 최저임금으로 지급되어야 합니다.2. 4대보험 및 세금을 회사에서 납부해주기로 했다는 입증 자료가 있으신 경우 해당 차액분을 지급하도록 요청하실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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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퇴근시 당한 교통사고는 산재처리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오토바이를 이용하여 출퇴근 재해를 입는 경우라도 산재보험 처리가 가능합니다. 다만 산재처리를 하시려면 경로가 통상적인 출퇴근 방법과 경로에 해당하여야 합니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0.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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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수령 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의 경우 원칙상 퇴사 후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하나, 당사자긴의 합의 하에 지급일을 별도로 설정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하지만 이 경우에도 지연이자의 지급 의무가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회시번호 : 근로기준과-3981, 회시일자 : 2005-07-28당해 근로자와의 합의로 퇴직금의 지급기일을 연장했다고 하더라도, 동법 시행령 제13조의2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지연이자 지급의무를 면할 수는 없습니다.다만, 지연이자의 경우 임금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소송 등 민사적 방법을 통해 청구하셔야 합니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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