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을하다 다쳐 일을못할거 같은데 권고사직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평소 업무로 일을하다 허리가 점점 아파져서
일을 못하는 상황입니다.
권고사직 처리를 하면 실업급여가 나오기에
권고사직으로 퇴사를 하고 싶은데
업무로 인한 통증으로 권고사직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사직서 제출시 그 사유는 실제로 퇴사하게된 사유를 적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해당 경우에는 업무 수행중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주장하시어 산재 승인을 받으시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용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권고사직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퇴직할 것을 권유하고 근로자가 자유의사에 따라 사직의 의사를 표시하고 이를 사용자가 승낙하는 형식으로 이루어 집니다. 즉, 근로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해고와는 법적 성질이 다르기 때문에 별도의 법률적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따라서 해당사유로 권고사직을 하더라도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사에서 권고사직 처리를 해준다면 가능하지만,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 의도적으로 권고사직 처리를 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실업급여 부정수급에 해당하여 실업급여 2배 환수조치, 과태료 납부 처분 등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