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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근무자 디스크수술후 퇴사로인한 산재처리 가능여부 문의 드립니다

현장근무자 입니다

추석명절에 허리디스크가 터져 긴급으로 수술후 경과가 좋지않아 업무 복귀하지 못하고 퇴사하게 되었습니다

이런경우 산재처리 가능여부 및 실업수당 받을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집안의 가장이라 재활로 인해 앞으로 긴시간 취업이 어려울 듯 해서 난감한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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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디스크 부상이 업무로 인한 것이라면 산재인정이 가능합니다. 실업급여는 2개월 이상 업무가 불가능하다는 의사 소견이 있으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병과 업무 간 상당인과관계가 있다는 점에 대한 입증이 가능하다면 산재 신청 및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해당 부위의 질병이 그동안의 일과 관련성이 있음이 인정될 수 있다면 산재신청 후 승인이 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일단 퇴사후에도 산재신청을 하여 보상(치료비, 휴업급여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다만 산재와 실업급여를 중복하여 받을 수는 없습니다.

    3. 허리디스크가 사업장에서 사고로 인하여 발생된 것이 아닌 계속 반복된 작업으로 인하여 발생된 것이라면

      업무상질병으로 판단을 하여 그 승인여부를 결정하게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디스크 진단만으로

      산재승인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산재신청시 사업장 작업환경과 허리에 무리가 가는 업무를 얼마나 오랫동안

      수행하였는지에 대해서 충분히 소명을 하시는게 중요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되도록 산재신청 전에 노무사사무실을

      방문하여 상담을 하시고 진행을 하시는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4.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