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후 산재 관련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2019. 04. 26. 16:36

재직중 허리를 다쳐서 통원치료를 한달가량 다녔습니다. 회사에서는 산재 보험은 처리해주지 않았고 통원치료비만 지급 받았는데요. 퇴사후에도 여전히 통증에 불편함등이 있어서 전직장에 산재처리를 요구하고 싶은데 이런경우 퇴사한 이후지만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노무법인 현명 아산지사

질문에 답변드립니다.

1.산재신청은 사업주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근로자가 직접 신청하는 것입니다.

2.지금이라도 병원 원무과를 통하시거나, 직접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면서 산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1. 다만, 허리를 다치는 업무상 사고가 있었다면 목격자의 진술서가 중요하고, 업무상 사고가 아니라 업무상 질병에 의한 것이라면, 근로자가 신체부담업무에 대한 입증을 하셔야 합니다.(이 때는 공인노무사가 필요합니다.) 의사의 소견서도 중요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19. 04. 26. 19:17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