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서 퇴사하면 실업급여를 받을수가 있늕ㅣ요?
회사원 으로 2년정도근무를했습니다 그런데 허리디스크 때문에 수술을 하였습니다 일을할수가없어서 부득이하게 퇴사해습니다 실업급여를받을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개인 질병으로 자발적으로 퇴사하더라도 일정한 서류(사업주 확인서, 의사 진단서 등)를 구비하면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회사원 으로 2년정도근무를했습니다 그런데 허리디스크 때문에 수술을 하였습니다 일을할수가없어서 부득이하게 퇴사해습니다 실업급여를받을수있을까요?
미리 알아보셨어야 하는데, 아쉽습니다.
아래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1) 해당업무 수행시 악화될 수 있고, 12주 이상(센터마다 조금 상이할 수 있음) 치료가 필요하다는 의사의 진단서
2) 회사 사정으로 질병휴직을 줄 수 없고, 근로할 수 있는 직무로의 전환이 어렵다는 사업주 확인서
3) 진료내역 확인서, 통원치료 확인서, 입퇴원 확인서 등 퇴사 이후 2~3개월 치료 내역
4) 치료 완료 후 재취업이 가능할 정도로 상태가 호전되어 있다는 의사 소견서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자발적 퇴사는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없지만 고용보험법 시행규칙에 따라 질병으로 인하여 자발적
퇴사를 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 퇴사전 병원진료를 통해 3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서와 사업주로부터 해당 질병으로 질병휴직을 신청하였으나 회사측 사정으로 질병휴직을 줄 수 없었다는
확인서가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개인 질병으로 퇴사한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다만, 질병 등으로 업무수행이 불가능 또는 곤란하여 이직하였음이 인정되는 경우, 질병의 경중에 따라서는 구직능력을 인정하기 어려울 수 있을 것인 바, 질병의 상태가 중대하여 근로를 전혀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수급자격을 인정할 수 없으나,이직전의 업무와 다른 경미한 업무 등은 수행할 수 있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수급자격을 인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노동부 내부 인트라넷, 1999.12.30)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자발적퇴사의 경우 원칙적으로 실업급여 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예외적으로 해당질병으로 인해 업무수행이 어려운 경우가 있으나, 해당 사유는 의료기관의 진단서와 사업장에서 수행가능한 업무로의 전환이 어렵고 휴직이 불가하다는 등의 확인서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