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고용·노동

임금·급여

아직도효율적인선생님
아직도효율적인선생님

이런 경우면 실업급여 받을수 있을까요??

사무직 근무중 8월초에 허리디스크 진단받아 퇴사 한다하였습니다...

8월까지 하고 그만두려 하였으나 편의를 좀봐준다하여

퇴사 후 9월부터 2개월간 계약직으로 좀더 일하였는데요 상태가 더 안좋아지기두 했고

바쁠때만 일해주기로 한거라 이번달로 계약종료로 그만두게 되는데 이런경우도 받을수있나요???

참 같은 회사긴 한데 a사업자에서 퇴사 한뒤 b 사업자에서 계약직으로 근무했습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어떤 회사이든 마지막 사업장에서 이직하게 될 경우 그 이직사유가 계약만료라면 수급자격 자체는 인정됩니다. 다만 다른 수급 조건들을 충족하여야 하며, 사업주의 계약 연장 요청을 거절하는 경우는 자진퇴사로 보게 됩니다.

    참고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계약만료로 퇴사하는 것이므로 실업급여 사유가 됩니다. 이직 전 18개월 이내에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제 퇴사처리가 B회사에서 계약만료로 처리가 된다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이전 직장의

    일수를 합산하여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은 충족이 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최종의 이직사유가 계약만료라면 실업급여 수급대상이 됩니다. 이직일로부터 18개월이내에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이상이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