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이런 경우면 실업급여 받을수 있을까요??
사무직 근무중 8월초에 허리디스크 진단받아 퇴사 한다하였습니다...
8월까지 하고 그만두려 하였으나 편의를 좀봐준다하여
퇴사 후 9월부터 2개월간 계약직으로 좀더 일하였는데요 상태가 더 안좋아지기두 했고
바쁠때만 일해주기로 한거라 이번달로 계약종료로 그만두게 되는데 이런경우도 받을수있나요???
참 같은 회사긴 한데 a사업자에서 퇴사 한뒤 b 사업자에서 계약직으로 근무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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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어떤 회사이든 마지막 사업장에서 이직하게 될 경우 그 이직사유가 계약만료라면 수급자격 자체는 인정됩니다. 다만 다른 수급 조건들을 충족하여야 하며, 사업주의 계약 연장 요청을 거절하는 경우는 자진퇴사로 보게 됩니다.
참고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계약만료로 퇴사하는 것이므로 실업급여 사유가 됩니다. 이직 전 18개월 이내에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제 퇴사처리가 B회사에서 계약만료로 처리가 된다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이전 직장의
일수를 합산하여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은 충족이 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최종의 이직사유가 계약만료라면 실업급여 수급대상이 됩니다. 이직일로부터 18개월이내에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이상이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