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정규직 퇴사후 같은 직장 계약직 실업급여
제가 현재 청년내일채움공제 만기를 앞두고있어서 퇴사의사를 밝혔으나 직원도 잘 안구해지고 인수인계를 하고 나갔으면 좋겠다는 입장이셔서 한달정도만 더 일하고 나가달라고 하시는데 제가 지금 허리디스크로 몸이 좋지는 않아서요. 청내공 만기되면 정규직 퇴사후 1-2주만 쉬었다가 계약직으로 한달정도만 계약해서 일하고 퇴사할까하는데 이런 경우에 청내공 만기금 받는것과 실업급여를 받는거에 문제가 생길 수 있는지?, 그리고 사장님께서 지금 중소기업이라 지원금을 받고계시는데 제가 계약직 계약만료로 퇴사하는걸로 지원금이 끊기거나 하는일은 없는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
계약직의 경우, 계약기간의 만료와 함께 회사가 재계약(계약갱신) 등을 거부하여 불가피하게 퇴직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다만, 근로관계 계속성이 인정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 될 수 있으니 고용센터를 통해 구체적인 내용 확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같은 회사에 있더라도 정규직으로 근로관계 종료 후 계약직으로 재입사하여 근무하다가 계약만료로 근로관계 종료 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청년내일채움공제 만기 이후 퇴사하면 수령이 가능합니다. 정규직 근로자가 퇴사한 후 계약직으로 재입사 후 계약만료를 이유로 실업급여를 신청하면 고용센터에서 재입사의 경위등을 조사하여 실업급여 수급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