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회사 자진퇴사 후 계약직 1개월 실업급여 문의
현재 다니고 있는 회사 자신퇴사를 하려고 합니다. 4대보험가입 되어있습니다 , 22개월 정도 근무했고 다른회사 계약직 한달 후 실업급여 받으면서 이직준비를 하려했는데 현재 회사에서 인수인계 기간을 좀 더 늘려줬으면 좋겠다고 해서 자진퇴사 후 바로 한달 계약직으로 전환해서 같은회사에서 일하려하는데 이렇게 하면 다른곳에서 일할필요없이 바로 실업급여 신청 될까요~?
현재 다니고 있는 회사 자신퇴사를 하려고 합니다. 4대보험가입 되어있습니다 , 22개월 정도 근무했고 다른회사 계약직 한달 후 실업급여 받으면서 이직준비를 하려했는데 현재 회사에서 인수인계 기간을 좀 더 늘려줬으면 좋겠다고 해서 자진퇴사 후 바로 한달 계약직으로 전환해서 같은회사에서 일하려하는데 이렇게 하면 다른곳에서 일할필요없이 바로 실업급여 신청 될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최종근무지의 이직사유가 1개월 이상의 근로계약기간 만료인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다만 질의의 경우 기간제 근로계약을 새로 체결한 것이 아니라, 사실상 기존의 근로계약이 연장된 것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거나 또는 실업급여 부정수급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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