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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오로라
그린오로라20.03.23

회사 산재처리에 대한 질문입니다.

회사 재직 중 안전사고로 인해 산재처리를 하고 장기간 병원진료를 받고 복직을 한 경우 산재보험에 대한 효력은 사라지는 것인가요?

아니면 다친부위의 통증이 재발하게 될 경우 기존 산재처리 건으로 소급하여 재치료를 받을 수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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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찬영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산재처리를 일단 하셨으면 추후에 상병이 재발하거나 악화되었을 때 '재요양'신청이 가능하며

    치료 중에 새로운 상병이 발견되었을 때 '추가상병' 신청이 가능합니다.

    치료가 끝난 후 장해가 남은 경우에는 '장해급여' 청구 또한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이 재발 또는 악화되는 경우 재요양에 해당하여 산재보험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1조(재요양)

    ① 제40조에 따른 요양급여를 받은 자가 치유 후 요양의 대상이 되었던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이 재발하거나 치유 당시보다 상태가 악화되어 이를 치유하기 위한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하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으면 다시 제40조에 따른 요양급여(이하 "재요양"이라 한다)를 받을 수 있다.

    ② 재요양의 요건과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