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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산재 치료후 후유증이 생긴 부분에대해서도 산재가되나요?

일을하다 다치게되어 산재처리를 받아 치료를 받았음에도 결국 후유증이생기게된다면 이부분도 회사에서 책임을 지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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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대진 노무사
    박대진 노무사
    노동법률사무소 그날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산재처리를 받아 치료를 받았음에도 후유증이 발생한다면 요양기간 연장 신청을 하거나 다시 산재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장해급여라고 하여,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려 치유된 후 신체 등에 장해가 있는 경우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산업재해보상 보험급여가 있습니다

    장해급여는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려 치유된 후 신체 등에 장해가 있는 경우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합니다

    “치유”란 부상 또는 질병이 완치되거나 치료의 효과를 더 이상 기대할 수 없고 그 증상이 고정된 상태에 이르게 된 것을 말합니다

    “장해”란 부상 또는 질병이 치유되었으나 정신적 또는 육체적 훼손으로 인해 노동능력이 상실되거나 감소된 상태를 말합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재요양신청을 검토해봐야할 것이며,

    사측은 기존 산재신청(요양, 휴업, 장해급여)으로서 책임을 면제받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산재처리 후 후유장애가 발생할 경우에는 장해급여를 공단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치유 이후에도 신체상 장해가 남아있는 경우에는 근로복지공단에 장해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