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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신청해서 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aha 인사/노무 상담 공인노무사 현해광 입니다.원칙적으로, 자진사직한 자의 경우 실업급여 수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다만,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별표2(https://www.ei.go.kr/ei/eih/eg/pb/pbPersonBnef/retrievePb0202Info.do 참조)에 명시되어 있는 사유로 자진사직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실업급여 수급 대상이 됩니다.한편 실업급여 수급기준은 마지막 직장의 이직사유로 판단하기 때문에 만약 다음 직장에서 ①비자발적인 이직을 하게 되었고 ②이직일로부터 18개월 이내에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전직장 포함)이라면 요건을 충족하게 됩니다.나아가 ①현직장과 전직장의 입퇴사일 간격이 3년 이내이고 ②전직장 피보험가입기간에 대하여 실업급여를 수급한 사실이 없다면 전직장의 고용보험가입기간도 합산되어 이는 실업급여 수급기간 산정에 있어서 유리하게 작용합니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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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한지 일주일만에 퇴직, 월급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aha 인사/노무 상담 공인노무사 현해광 입니다.4대보험 가입 여부와는 상관 없이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그 부분에 대한 급여는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만약 급여를 지급받지 못하시는 경우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접수하여 청구할 수 있습니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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