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신청해서 받을수 있을까요?

2019. 04. 05. 12:51

회사에서 1년 6개월 근무하고 자진 퇴사해도 실업급여 신청해서 받을수 있을까요?

안되면 어떤경우로 퇴직할경우 받을수 있나요?

노무사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총 2개의 답변이 있어요.

노무법인 내일

안녕하세요 심규만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제도는 근로자의 "비자발적" 사유로 인한 실직시

재취업 기간에 소정의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생활의 안정 및 재취업의 기회를 지원해 주는 제도인바,

원칙적으로 자진퇴사 등 자발적 사직의 경우 실업급여 수급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실업급여의 수급요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① 이직일 이전 18개월간(기준기간)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
②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③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④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 (이직 사유가 법 제 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다만, 자발적 이직자의 경우에도 이직하기 전에 이직회피노력을 다하였으나 사업주측의 사정(ex. 임금체불이 존재하거나, 사업장에서 성희롱, 성폭력 등 성적인 괴롭힘을 당한 경우 등)으로 더 이상 근로하는 것이 곤란하여 이직한 경우 이직의 불가피성을 인정하여 수급자격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① 권고사직, ②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처리가 진행 될 경우 실업급여를 수급받으실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2019. 04. 05. 1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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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서광

    안녕하세요. aha 인사/노무 상담 공인노무사 현해광 입니다.

    원칙적으로, 자진사직한 자의 경우 실업급여 수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별표2(https://www.ei.go.kr/ei/eih/eg/pb/pbPersonBnef/retrievePb0202Info.do 참조)에 명시되어 있는 사유로 자진사직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실업급여 수급 대상이 됩니다.

    한편 실업급여 수급기준은 마지막 직장의 이직사유로 판단하기 때문에 만약 다음 직장에서 ①비자발적인 이직을 하게 되었고 ②이직일로부터 18개월 이내에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전직장 포함)이라면 요건을 충족하게 됩니다.

    나아가 ①현직장과 전직장의 입퇴사일 간격이 3년 이내이고 ②전직장 피보험가입기간에 대하여 실업급여를 수급한 사실이 없다면 전직장의 고용보험가입기간도 합산되어 이는 실업급여 수급기간 산정에 있어서 유리하게 작용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2019. 04. 05. 1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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