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사한지 일주일만에 퇴직, 월급 받을 수 있나요? 조남수 2019. 04. 05. 13:05 입사한지 일주일만에 너무 저와는 맞지를 않아그만두게 되었습니다. 근로계약서에는 서명을했지만 아직 사대보험은 가입이 되지 않았을텐데요.일주일치라도 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월급 퇴직 이직실패 큰일났다
질문자 채택 답변 현해광노무사 노무법인 서광 대표노무사 안녕하세요. aha 인사/노무 상담 공인노무사 현해광 입니다.4대보험 가입 여부와는 상관 없이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그 부분에 대한 급여는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만약 급여를 지급받지 못하시는 경우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접수하여 청구할 수 있습니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2019. 04. 05. 13:21 이 답변은 신고를 받아 관리자 검토 결과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