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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른낙지279
푸른낙지27923.09.26

근로계약서 미작성+일주일 근무 후 권고사직도 실업급여 수령이 가능한가요?

올해 4월말에 전 직장을 퇴사했고(3년 근무 후 퇴사라서 180일 피보험자 요건은 해당됩니다)

이직하여 지난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근무 한 뒤 월요일에 권고사직을 당했는데요

팀장님께서 다른일을 찾아보란식으로 말씀 하신 뒤 바로 퇴사했습니다 일한 급여는 받았구요 일주일 근무한거라 해당 근무지에서의 고용보험은 신고가 안되었던 상태입니다

근데 이 상태에서도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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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최종근무지의 근속기간이 1주일이더라도 퇴직사유가 권고사직이라면 실업급여 수급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질의의 경우 최종근무지에서 고용보험에 가입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장님께서 다른일을 찾아보란식으로 말씀 하신 뒤 바로 퇴사했습니다 일한 급여는 받았구요 일주일 근무한거라 해당 근무지에서의 고용보험은 신고가 안되었던 상태입니다

    → 해당 회사에서 취득신고 후 권고사직에 의한 근로관계 종료에 따라 상실신고 된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최종직장에서 고용보험을 가입한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2. 일주일만 일을 하였어도 고용보험은 가입을 하여야 합니다. 회사에 이야기를 하시길 바랍니다. 만약 회사에서 해주지 않는다면

    질문자님이 직접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여 고용보험을 소급가입하면 됩니다.

    3.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이직한 회사에서 고용보험에 가입되지 않았다면,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근무한 바로 직전 회사에서 이직한 사유를 기준으로 실업급여 신청 요건을 판단해야 합니다.

    따라서 이전 회사에서 비자발적 사유로 이직한 경우라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 수 있으나,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실업급여 신청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아니면 새로 이직해서 짧게 근무한 곳에서 상용직으로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최종 권고사직으로 이직한 것으로 처리되어야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 요건을 충족한 때는 최종 이직하는 회사에서 권고사직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