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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청난발발이159
엄청난발발이15922.04.06

계약직 종료 후 입사하였는데 일주일 안되어 퇴사하려합니다. 현 직장의 사대보험 취득신고 취소가능한가요?

21.3-22.4까지 1년 계약직 근무를 하다가 계약 종료되어 퇴사했습니다. 실업급여 수령을 포기하고 4.4 일자로 바로 취업하였는데 직무가 맞지않아 퇴사를 결심중인데요.

이 경우 현 사업장에서 이미 취득신고가 된 경우에는 제 자발적 퇴사로 나가게 되니 실업급여 수령이 불가할까요..? 일주일 남짓 출근한 현 회사에 취득신고 취소를 요청할 순 있을까요? 만약 회사에서 거부하면 현시점에서 어떠한 방법이 없는건지 문의드립니다.

그리고 위 방법들이 모두 안될 때, 현 회사에서 잘리게되면 그때는 실업급여 수령이 가능할지도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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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현 회사에서 행한 4대보험 신고는 정당하므로 취소가 불가능합니다. 현 회사에서 자진퇴사한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 취득이 불가능하나 해고당할 경우에는 수급자격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 실업급여 수급자격 판단은 최종 사업장을 기준으로 합니다.따라서 마지막 이직 사업장의 이직사유가 자발적 사직이라면 실업급여를 받는것이 어려울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마지막 사업장에서 비자발적 퇴사를 하게되고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한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이미 취업을 한 상태이기 때문에 자발적 퇴사를 하게 된다면 실업급여 수급에 제한이 있게 되며, 실업급여 수급을 위해서는 비자발적으로 퇴사를 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이 경우 현 사업장에서 이미 취득신고가 된 경우에는 제 자발적 퇴사로 나가게 되니 실업급여 수령이 불가할까요..? 일주일 남짓 출근한 현 회사에 취득신고 취소를 요청할 순 있을까요? 만약 회사에서 거부하면 현시점에서 어떠한 방법이 없는건지 문의드립니다.

    실업급여 수급을 위해 위와 같이 취득신고 취소요청할 경우

    사업주가 수용할 의무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최종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이어야 하므로 만일 현재 마지막으로 취업한 회사에서 질문자분이 스스로 그만두신다면 실업급여 신청은 어렵게 됩니다.

    현재 퇴사를 준비하는 회사에서 이미 질문자분께 대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취득신고 했다면 회사가 어차피 고용보험 상실신고를 해야 하므로 자발적 퇴사로 이직확인서를 제출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따라서 이 경우도 실업급여 신청은 어렵게 됩니다.

    현재 근무하고 있는 회사에서 해고 당할 경우 이 경우에도 실업급여 신청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근로자 귀책사유로 인한 퇴직은 실업급여 신청이 일부 제한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제 사견으로는 현재 다니는 직장 역시 계약기간이 정해져 있다면 계약기간 만큼만 근무하시고 추후 실업급여를 신청하시거나, 아니면 그만 두신 후에 다시 다른 곳에 취업하셔서 근무하신 후 실업급여를 신청하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로 질문자분께서 4월 4일 입사하셨으므로 아직 회사에서 고용보험 취득신고를 안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입사 후 14일 이내에만 신고하면 되기 때문입니다. 이 부분에 대한 확인 먼저 해보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단 하루를 근무하더라도 4대보험 가입요건에 해당하면 취득신고를 해야하며, 근로한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구직급여를 수급할 목적으로 4대보험 취득신고를 취소할 수 없습니다. 또한, 자발적으로 이직할 때에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없으나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별표2에 해당하는 사유로 이직할 때에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제101조제2항 관련)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

    가.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

    나.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

    다.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

    라.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

    마.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

    2. 사업장에서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대우를 받은 경우

    3. 사업장에서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성희롱, 성폭력, 그 밖의 성적인 괴롭힘을 당한 경우

    3의2.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경우

    4. 사업장의 도산·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의 감원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정으로 사업주로부터 퇴직을 권고받거나, 인원 감축이 불가피하여 고용조정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퇴직 희망자의 모집으로 이직하는 경우

    가. 사업의 양도·인수·합병

    나. 일부 사업의 폐지나 업종전환

    다. 직제개편에 따른 조직의 폐지·축소

    라. 신기술의 도입, 기술혁신 등에 따른 작업형태의 변경

    마. 경영의 악화, 인사 적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

    가. 사업장의 이전

    나.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

    다.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

    라.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

    7.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기업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경우

    8.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으로서 그 재해와 관련된 고용노동부장관의 안전보건상의 시정명령을 받고도 시정기간까지 시정하지 아니하여 같은 재해 위험에 노출된 경우

    9.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10. 임신, 출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의 육아,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등으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

    11. 사업주의 사업 내용이 법령의 제정·개정으로 위법하게 되거나 취업 당시와는 달리 법령에서 금지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제조하거나 판매하게 된 경우

    12. 정년의 도래나 계약기간의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

    13. 그 밖에 피보험자와 사업장 등의 사정에 비추어 그러한 여건에서는 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