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실업급여 수령중 입사 후 자진퇴사시 실업급여

실업급여 수령중에 입사를 했어요 입사한지 4일차 입니다 회사가 맞지 않아서 퇴사 하고 싶은데 실업급여 못 받을까요?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담당자에게 문의하시면 방법을 안내받으실 수 있으실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현재 입사 4일 차이시라면, 퇴사 즉시(늦어도 7일 이내) 신분증과 수급자격증을 지참하여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하세요. 가서 4일간의 취업 사실을 신고함과 동시에 다시 실업 상태가 되었음을 알리는 '재실업 신고'를 진행하시면, 4일 치를 제외한 나머지 실업급여를 계속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4일간 일한 것에 대한 임금은 회사로부터 정당하게 받으셔야 하며, 이 수입 또한 고용센터에 사실대로 알리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