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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참똘똘한대리
한참똘똘한대리

계약만료 후 이직했는데 자발적 퇴사해도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1년 다닌 후 계약만료로 퇴사했는데 지금 이직한 회사에 한달차거든요 맘에안들어서 퇴사하고싶은데 자발적 퇴사하면 실업급여 못받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구직급여 수급자격은 최종 고용보험에 가입된 회사를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최종 고용보험에 가입된 회사에서 자발적으로 이직한 때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됩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에 고용보험 가입이력이 있는 회사가 있는 경우 해당 회사의 피보험단위기간 또한 합산할 수 있으므로, 이전 직장과 현재 퇴사하는 직장의 피보험일이 180일이 넘고 비자발적인 사유로의 이직이어야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이에, 최종 이직하는 회사에서 자발적인 사유로 퇴사하였다면 실업급여 요건을 충족하지 않았기에 실업급여 수급 대상에 해당하지 않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