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계약만료 후 이직했는데 자발적 퇴사해도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1년 다닌 후 계약만료로 퇴사했는데 지금 이직한 회사에 한달차거든요 맘에안들어서 퇴사하고싶은데 자발적 퇴사하면 실업급여 못받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구직급여 수급자격은 최종 고용보험에 가입된 회사를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최종 고용보험에 가입된 회사에서 자발적으로 이직한 때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에 고용보험 가입이력이 있는 회사가 있는 경우 해당 회사의 피보험단위기간 또한 합산할 수 있으므로, 이전 직장과 현재 퇴사하는 직장의 피보험일이 180일이 넘고 비자발적인 사유로의 이직이어야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이에, 최종 이직하는 회사에서 자발적인 사유로 퇴사하였다면 실업급여 요건을 충족하지 않았기에 실업급여 수급 대상에 해당하지 않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