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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6.13

실업급여 일수 산정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1번 직장에서 4개월 정도 근무하다가 자진퇴사 후,

2번 직장에서 유급휴일 포함 7일 근무 후 자진퇴사 하였습니다. 원래는 3개월 계약직이였으나, 업무가 너무 맞지 않아 고용주와 협의 후 자진퇴사 하였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 3번 직장에서 3개월 정도

계약직으로 근무후 계약기간 만료 퇴사하였습니다.

실업급여 신청하려는데, 180일을 채우려면 2번 직장에서의 7일이 인정되어야 180일이 넘습니다.

고용보험 상실신고는 문자로 완료되었다고 왔는데

2번 직장 인사담당자에게 연락해보니,

어차피 한달미만 근무니까 실업급여 일수산정에 포함안되서 이직확인서 발급해도 의미가 없다고 주장합니다.

3개의 직장모두 주5일 40시간 상용직입니다.

그 7일이 이직확인서 발급대상이 맞는지

그리고 실업급여 180일 일수산정에 포함되는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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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성필 노무사blue-check
    이성필 노무사22.06.15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법 제42조(실업의 신고) ③ 제1항에 따라 구직급여를 지급받기 위하여 실업을 신고하려는 사람은 이직하기 전 사업의 사업주에게 피보험 단위기간, 이직 전 1일 소정근로시간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이하 “이직확인서”라 한다)의 발급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사업주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직확인서를 발급하여 주어야 한다. <신설 2019. 8. 27.>

    일용직의 근로기간도 피보험 단위기간에 포함되기 때문에 이직확인서를 발급받는 것이 타당합니다. 위 법령에 따라 이직확인서는 요청시 사용자가 의무적으로 발급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이직확인서 발급 요청서를 사용자에게 제출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2번 직장에서 고용보험에 가입된 상태에서 근로하였다면 보수지급의 기초가 된 날은 피보험단위간이므로 이를 합산하기 위해서는 2번 직장에 이직확인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2번 직장에서 7일 근무한 경우에도 피보험단위기간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이직확인서 발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3번 직장 퇴사일 기준 이전 1년 6개월 안에 2번 직장의 기간이 포함되면 7일도 180일 계산시 포함이 됩니다.

    2. 의미가 있던 없던 2번 직장의 경우 이직확인서를 발급해줘야 합니다. 근로자 요청에도 미발급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상용직과 일용직이 혼재된 경우에는 최종 직종을 기준으로 합니다.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개월 동안의 근무일수가 10일 미만이라는 특수한 요건을 충족하여야 하며, 같은 법 제43조 제3항에 따르면, 마지막 이직 당시 일용직의 실업급여 요건을 구비하지 못한 경우에는 상용직의 수급요건을 구비하여야 합니다.

    상용과 일용이 혼재되어 있을 경우 최종 이직 당시의 기준기간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 중 다른 사업(상용직)에서 수급자격이 제한되는 사유(자발적 퇴직)로 이직한 사실이 있는 경우, 그 피보험단위기간 중 90일 이상을 일용근로자로 근로하였거나 수급자격신청일 이전 1개월 동안의 근로일수가 상용, 일용 근로일수 합산하여 10일 미만일 경우 실업급여 신청대상에 해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그 7일이 이직확인서 발급대상이 맞는지

    그리고 실업급여 180일 일수산정에 포함되는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포함됩니다. 이직확인서 요구시 10일이내 발급해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