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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신청시 한달 미만 근무도 이직확인서가 필요한가요?
안녕하세요. 현해광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수급을 받기 위해서는 최종 이직사유가 필요하므로 이직확인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다만 일용직으로서 근로내용확인신고가 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직확인서는 필요하지 않습니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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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발적퇴사후 실업급여 궁금합니다 알려주세여 !!!!!
안녕하세요. 현해광노무사입니다.1. 실업급여는 고용보험료 재원을 통해 지급하는 것이므로 고용보험 가입이 필수입니다.2. 기간제 근로는 최소 1개월 이상 하셔야 합니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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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과 고용주가 원하는 시간이랑 달라요
안녕하세요. 현해광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에서 정한 시간을 초과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이에 대한 추가적인 수당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업주의 지시에 따른 것이며 객관적인 입증 자료가 필요합니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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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협상시 인사팀에서 연봉테이블 미공개하는데 법적으로 제재 없나요?
안녕하세요. 현해광노무사입니다.연봉협상에 관하여는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상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회사에서는 연봉테이블을 공개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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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두해고시 해고통보서 받으면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현해광노무사입니다.사업장에서 일방적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해고를 하였다면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할 것이나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이를 다툴 수 없습니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2.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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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계약서에 서명하지 않음 효력이 발생하지 않나요?
안녕하세요. 현해광노무사입니다.연봉계약에 대한 내용이 구두로 합의가 되고 적용되면 크게 문제가 없으나, 작성을 하지 않게 되면 이전의 연봉액이 그대로 적용되게 됩니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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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가 없을 시에 퇴직금 문의
안녕하세요. 현해광노무사입니다.급여를 현금으로 지급받아서 급여를 지급받은 기간과 급여액을 입증할만한 자료가 없다면 정확한 퇴직금 산정 및 청구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퇴사처리와 관계 없이 실제 퇴사일을 기준으로 인정받을 수 있으나 가장 중요한 것은 근로기간 및 급여액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를 확보하는 것입니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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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미만 직장 대통령선거날 안쉬나요?
안녕하세요. 현해광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안타깝지만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의 제한, 연차휴가 등이 적용되지 않으며, 최근 유급휴일로 적용되는 공휴일의 경우에도 유급휴일로 적용되지 않습니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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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공휴일과 무급휴일 중복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현해광노무사입니다.최근의 노동부 행정해석에 따르면 공휴일(유급휴일)이 휴무일과 중복되는 경우 유급으로 처리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회시번호 : 임금근로시간과-743, 회시일자 : 2020-03-30 1. 근로기준법 개정(2018.3.20.)으로 관공서 공휴일(대체공휴일 포함)이 유급휴일로 보장되었습니다. * (시행시기) △ 300인 이상 및 국가·지자체·공공기관 : 2020.1.1. △ 30~299인 :2021.1.1 △ 29인 : 2022.1.1. 2. 이와 관련하여 애초부터 근로제공 의무가 없는 날(휴무일 등)이 관공서 공휴일과 겹칠 경우 해당 일을 유급으로 처리해야 하는지(휴일수당 지급 여부)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알려 드리니 업무처리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관공서 공휴일을 근로기준법상 유급휴일로 보장하도록 한 법 개정 취지는 공무원과 일반근로자가 공평하게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써, 근로자가 관공서 공휴일에 휴식을 취하더라도 임금의 삭감이 없도록 하여 온전히 휴식을 보장하기 위해 유급으로 정한 것입니다. - 만약 휴무일 등과 같이 애초부터 근로제공이 예정되어 있지 않은 날이 관공서 공휴일과 겹칠 경우에 추가 휴일수당을 지급해야 한다고 해석할 경우 - 법 개정 취지를 넘어 근로자가 실질적으로 누리는 휴일 수는 동일함에도 추가적인 비용부담만 강제하게 되는 불합리한 결과가 발생합니다. - 따라서, 휴무일 등 애초부터 근로제공이 예정되어 있지 않은 날이 관공서 공휴일과 겹칠 경우 해당 일을 유급으로 처리하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끝.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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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젝트 계약직 중도 퇴사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현해광노무사입니다.근로자는 헌법상 직업선택의 자유가 있으며, 근로기준법에 따라 강제근로를 하지 않을 권리가 있으므로 언제든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고 퇴사를 할 수 있습니다.다만 갑작스러운 퇴사로 인하여 사업장에 실질적인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 업무방해죄에 해당하거나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할 수 있으나, 인정 가능성은 크지 않습니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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