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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쾌한여치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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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공휴일과 무급휴일 중복 가능한가요???

1월 31일 부터 2월 2일이 법정공휴일입니다.

월요일에서 토요일까지 스케쥴에 따라 주중 1회 쉬는 주 5일제 회사인데 한 주에 1회 발생하는 무급휴일을 1월 31일에 적용된다고 합니다.

법정공휴일과 무급휴일이 같이 적용해서 1회 휴무로 해도 문제가 없다고 하네요. 월급은 변동이 없습니다.

이게 가능한가요? 법정공휴일과 무급휴일을 중복으로 적용해서 휴무 1회로 한 걸로 치고, 월급은 그대로 인 것이.

그리면 일요일과 겹치지 않는 모든 법정공휴일마다 전직원의 주1회 휴무를 중복시킴으로 월급은 변동이 없고 휴무일은 법정공휴일이 있으나 없으나 차이가 없게 되는데 그러면 법정공휴일을 왜 시행하는건가요???

이부분이 개인적으로 궁금해서 글을 올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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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제2항에 따라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공휴일 및 제3조 대체공휴일은 유급으로 보장해 주어야 합니다. 다만, 무급휴무일과 공휴일이 겹칠 경우에는 유급으로 보장해주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 행정해석의 입장이므로, 무급휴무일이 공휴일과 겹쳐 그 날 쉴 경우에는 유급으로 보장하지 않는다고 하여 법 위반으로 볼수는 없습니다. 다만, 공휴일에 유급으로 부여하지 않기 위해 근로자의 동의 없이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무급휴무일을 공휴일로 하여 무급으로 처리하는 것은 법 위반으로 볼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무급휴일인 토요일과 취업규칙에 규정된 유급휴일이 중복되었을 경우 그 중복된 날은 유급휴일로 보아야 한다고 보며, 해당일에 근로하였을 경우 사용자는 유급으로 인정되는 임금(당사자가 약정한 임금)외에도 휴일에 근로한 시간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제55조[현 「근로기준법」 제56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한 임금을 추가로 지급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근로기준과‒1270, 2004.3.13.)

      법정공휴일과 무급휴일이 중복되어도 유리한 하나의 휴일로 인정되기 때문에 기존 월급에서 추가수당이 지급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②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  <신설 2018. 3. 20.>

      법정공휴일에 근로가 필요한 경우,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55조 제2항 단서에 따라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로 소정근로일인 다른 특정한 날과 대체가 가능합니다. 다만, 비번일 또는 휴무일과 대체는 불가합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법정공휴일과 무급휴일이 같이 적용해서 1회 휴무로 해도 문제가 없다고 하네요. 월급은 변동이 없습니다.

      이게 가능한가요?

      사업주 방침에 따라서 스케줄근무가 예정되어 있는 사업장으로 사전에 휴무일을 고지하여 알수 있도록 한다면

      법위반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무 스케줄 방식에 대해 특별히 정한 바 없다면 사업주의 방식대로 해도 불법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최근의 노동부 행정해석에 따르면 공휴일(유급휴일)이 휴무일과 중복되는 경우 유급으로 처리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회시번호 : 임금근로시간과-743,  회시일자 : 2020-03-30

         1. 근로기준법 개정(2018.3.20.)으로 관공서 공휴일(대체공휴일 포함)이 유급휴일로 보장되었습니다.
         * (시행시기) △ 300인 이상 및 국가·지자체·공공기관 : 2020.1.1. △ 30~299인 :2021.1.1 △ 29인 : 2022.1.1.
         
         2. 이와 관련하여 애초부터 근로제공 의무가 없는 날(휴무일 등)이 관공서 공휴일과 겹칠 경우 해당 일을 유급으로 처리해야 하는지(휴일수당 지급 여부)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알려 드리니 업무처리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관공서 공휴일을 근로기준법상 유급휴일로 보장하도록 한 법 개정 취지는 공무원과 일반근로자가 공평하게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써, 근로자가 관공서 공휴일에 휴식을 취하더라도 임금의 삭감이 없도록 하여 온전히 휴식을 보장하기 위해 유급으로 정한 것입니다.
         - 만약 휴무일 등과 같이 애초부터 근로제공이 예정되어 있지 않은 날이 관공서 공휴일과 겹칠 경우에 추가 휴일수당을 지급해야 한다고 해석할 경우
         - 법 개정 취지를 넘어 근로자가 실질적으로 누리는 휴일 수는 동일함에도 추가적인 비용부담만 강제하게 되는 불합리한 결과가 발생합니다.
         - 따라서, 휴무일 등 애초부터 근로제공이 예정되어 있지 않은 날이 관공서 공휴일과 겹칠 경우 해당 일을 유급으로 처리하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끝.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유급휴일과 휴무일이 중복된 경우 하나의 유급휴일이 적용됩니다.

      질의의 경우 해당 유급휴일은 유급으로 처리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월급제근로자의 경우 유급휴일에 대한 수당은 기본급에 포함된 것으로 보게 됩니다.

    • 유급휴일과 주휴일이 중복될 경우 취업규칙 또는 단체협약 등에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근로자에게 유리한 하나의 휴일만 인정하면 될 것이며, 근로자의 날은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소정 근로일의 개근여부와 관계없이 부여되는 유급휴일이므로 근로자의 날과 주휴가 중복될 경우 1주간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지 못한 근로자에 대해서는 근로자의 날인 유급휴일이 부여되어야 할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근로기준과-4267, 2005.8.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