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봉계약서에 서명하지 않음 효력이 발생하지 않나요?

2022. 01. 23. 16:31

안녕하세요? 17년차 직장인 입니다. 연봉계약을 하면 계약서를 작성하잖아요. 요몇년간 연봉계약서를 본적이 없는데 연봉계약서에 서명을 하지 않으면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지 궁금합니다.


총 16개의 답변이 있어요.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사용자는 근로계약 체결 시 근로자에게 반드시 필수기재사항이 기재된 근로계약서를 교부하여야 합니다.

2.근로계약서가 교부되지 않은 경우, 근로자에게 법적인 처벌이 있는 것은 아니나, 근로조건과 관련하여 향후 분쟁 발생 시 대응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반드시 근로시간, 임금 등이 기재된 근로계약서를 교부받는 것이 적절합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각 호 생략)

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2022. 01. 25. 0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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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연봉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을 경우 실제 지급하는 연봉에 대한 관행이 유효합니다.

     

    2022. 01. 24. 2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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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일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기본적으로 계약의 법적 효력은 서명 또는 날인을 함으로써 발생합니다. 다만, 귀 근로자께서 서명하지 않은 근로계약서 상의 내용으로 계속 근로를 제공해왔고 회사가 그에 따라 임금을 지급하였고 이에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였다면, 해당 근로계약서의 효력이 인정되는 것으로 보일 소지가 높습니다.

      2022. 01. 24. 2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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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바우

        안녕하세요. 서건우 노무사입니다.

        연봉계약이 새롭게 진행되거나 체결되었다는 사정이 없다면, 근로자의 연봉조건은 기존 연봉으로 유지될 수 있습니다.

        즉 연봉에 대한 변동이 있다면 사업주 및 근로자 상호간의 연봉계약서에 서명한 후 나눠가지실 것을 권고드립니다.

        2022. 01. 24. 2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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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은 구두로도 체결 가능합니다. 꼭 서명을 하지 않더라도 당사자간 합의가 인정될 수 있다면 연봉계약도 가능합니다.

          그러나 근로조건 특히 임금은 근로계약 시 그리고 근로조건 변동 서면으로 근로자에게 명시되어야 하기때문에 실무상 연봉계약서를 교부하는 것이며

          해당 연봉계약서상 계약내용에 동의함을 서면으로 남기고자 회사와 근로자가 서명하는 것입니다. 서명이 없는데 당사자간 주장이 다르면 그 계약의 효력은 인정되기 어려울 것입니다.

          2022. 01. 24. 2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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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새로운 근로조건에 대해 협상이 이루어지지 않아 서명을 거부하는 경우라면 기존 연봉계약의

            효력이 계속 유지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2022. 01. 24. 1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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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바우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도 계약의 일종이기 때문에 일방의 청약에 대해 타방의 승낙이 있어야 계약이 적법하게 체결됩니다.

              원칙적으로 연봉계약서의 법률효과를 주장하기 위해서는 쌍방의 서명 또는 날인이 있어야 합니다.

              2022. 01. 24. 1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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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현명 아산지사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17년차 직장인 입니다. 연봉계약을 하면 계약서를 작성하잖아요. 요몇년간 연봉계약서를 본적이 없는데 연봉계약서에 서명을 하지 않으면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지 궁금합니다.
                ---------------------------------------------------------

                연봉계약서에 서명하지 않았더라도,

                그동안 연봉을 받는데 문제가 없었다면,

                질문에 큰 의미는 없을 것입니다.

                다만, 새로운 연봉협상을 하는데 있어서,

                그 변경된 연봉금액이 마음에 들지 않아서 서명을 거부한다면,

                기존에 받았던 연봉 금액대로 계속 적용을 받게 됩니다.

                2022. 01. 24. 1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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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원노무법인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안녕하세요? 17년차 직장인 입니다. 연봉계약을 하면 계약서를 작성하잖아요. 요몇년간 연봉계약서를 본적이 없는데 연봉계약서에 서명을 하지 않으면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지 궁금합니다.

                  연봉계약서는 단순히 연봉산정을 위한기간을 정해놓은 것으로서

                  양당사자의 합의가 없는 경우 동결처리해도무방합니다.

                  또한 내부규정또는 지침에 따라서 인상기준이 적용되고 있다면 문제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2022. 01. 24. 1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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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연봉계약서 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는 있겠으나, 원칙적으로 효력이 없을 것입니다. 다만 당사자간 구두로 연봉에 대해 합의를 하였다면 그 연봉이 적용될 것입니다. 그런 것도 없다면, 이전의 계약서의 효력이 유지될 것입니다.

                    2022. 01. 23. 2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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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서광

                      안녕하세요.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연봉계약에 대한 내용이 구두로 합의가 되고 적용되면 크게 문제가 없으나, 작성을 하지 않게 되면 이전의 연봉액이 그대로 적용되게 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2022. 01. 23. 2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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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연봉계약서를 포함한 근로계약서는 노사 당사자간의 합의로 체결한 문서이므로, 근로자의 동의가 없이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연봉계약서를 작성하고 해당 근로조건에 따르도록 강제할 수 없습니다. 위 사안의 경우 최초 연봉계약서 작성 이후에 별도의 연봉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최초 연봉계약에 따른 근로조건이 계속 적용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2022. 01. 23. 2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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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연봉계약서에 서명을 하지 않더라도, 구두로 합의하였다면 효력은 발생한다고 보셔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4조(근로조건의 결정) 근로조건은 근로자와 사용자가 동등한 지위에서 자유의사에 따라 결정하여야 한다.

                          2022. 01. 23. 2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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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호담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0. 5. 25.>

                            1. 임금

                            2. 소정근로시간

                            3. 제55조에 따른 휴일

                            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

                            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신설 2010. 5. 25.>

                            기간제법 제17조(근로조건의 서면명시) 사용자는 기간제근로자 또는 단시간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모든 사항을 서면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6호는 단시간근로자에 한정한다. <개정 2020. 5. 26.>

                            1. 근로계약기간에 관한 사항

                            2. 근로시간ㆍ휴게에 관한 사항

                            3.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 및 지불방법에 관한 사항

                            4. 휴일ㆍ휴가에 관한 사항

                            5. 취업의 장소와 종사하여야 할 업무에 관한 사항

                            6. 근로일 및 근로일별 근로시간

                            원칙적으로 상기 규정에 의거하여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 및 변경할 때에 상기 규정 각 호에 따른 사항을 명시하여 서면으로 교부하여야 함을 알려드리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 등 민원을 제기하여 권리를 구제받으실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2. 01. 23.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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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박정준노무사입니다.

                              구두합의도 유효하나, 당사자간의 객관적인 의사를 확인하기 위해 계약서에 서명하는게 좋습니다.

                              근로기준법 제4조(근로조건의 결정) 근로조건은 근로자와 사용자가 동등한 지위에서 자유의사에 따라 결정하여야 한다.

                              2022. 01. 23. 1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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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산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

                                기본적으로 연봉과 같은 임금은 중요한 근로조건이므로 이에 대한 결정 및 변경은 근로계약서 등 노사간 합의를 통하여 이루어지게 됩니다.

                                따라서 회사에서 일방적으로 연봉을 삭감한다면 임금 체불에 해당할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연봉계약을 체결하면서 별도의 연봉인상 등이 없는 경우 전년도 연봉액을 그대로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경우라면 매년 반드시 연봉계약서를 작성할 필요가 있는 것은 아니므로 가장 최근 작성한 연봉계약서와 현재의 연봉액의 변동이 없다면 작성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닐 것이고 혹시 연봉액이 변동 되었다면 이에 따른 연봉계약서를 작성했어야 한다고 보여 집니다.

                                2022. 01. 23. 1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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