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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일이 주말이 되는 경우에 대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현해광노무사입니다.최근 고용노동부 지침(임금근로시간과-1736)에 따르면 소정근로일과 근로관계 유지 기간에 따라 주휴수당 발생에 차이가 발생합니다. ※ (예) 소정근로일이 월~금까지이며, 개근했고, 주휴일은 일요일인 경우, • 월요일 ~ 금요일까지 근로관계 유지(토요일에 퇴직) → 주휴수당 미발생 • 월요일 ~ 일요일까지 근로관계 유지(그 다음 월요일에 퇴직) → 주휴수당 발생 • 월요일 ~ 그 다음 월요일까지 근로관계 유지(그 다음 화요일에 퇴직) → 주휴수당 발생근로자 동의 없는 일방적 퇴사일 앞당기기는 해고에 해당합니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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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통지서를 받았습니다. 해고통지서 유예기간이 있는건가요 ?
안녕하세요. 현해광노무사입니다.해고시 서면통지는 해고 당일날 하여도 무관하나 해고예고를 동시에 하기 위해서는 해고일로부터 30일 이전에 해고통지를 하여야 합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해고예고수당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해고예고에 관한 의무는 3개월 미만 근로자에게는 적용되지 않습니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2.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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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에 대한 처우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현해광노무사입니다.수습기간이라 하더라도 수습기간 후 당사자 간 합의에 따른 퇴사절차 후 재입사하는 형식이 아니라면 퇴직금 산정시 계속근로기간에 산입되며,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서 4대보험 가입 대상에 해당한다면 3.3% 사업소득세 공제가 아닌 근로소득세 및 4대보험료 공제를 하여야 합니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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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를 하고 싶은데요 퇴사의사표시기간이 있는건가요?? 혹시 어떤 불이익이 발생하는건가요?? 그 기간을 못채우면????????
안녕하세요. 현해광노무사입니다.근로자는 헌법상 직업선택의 자유가 있으며, 근로기준법에 따라 강제근로를 하지 않을 권리가 있으므로 언제든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고 퇴사를 할 수 있습니다.다만 갑작스러운 퇴사로 인하여 사업장에 실질적인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 업무방해죄에 해당하거나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할 수 있으나, 인정 가능성은 크지 않습니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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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후 실업급여를 받는 방법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현해광노무사입니다.1. 실업신고 후 소정의 교육을 듣고 고용센터에서 정하는 대로 구직활동을 하시면 됩니다.※ 참고 : https://www.ei.go.kr/ei/eih/eg/pb/pbPersonBnef/retrievePb0204Info.do2. 자진사직의 경우 원칙적으로 실업급여 수급이 불가하지만, 아래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별표2)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 가.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 나.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 다.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 라.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 마.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2. 사업장에서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대우를 받은 경우3. 사업장에서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성희롱, 성폭력, 그 밖의 성적인 괴롭힘을 당한 경우3의2.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경우4. 사업장의 도산·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의 감원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정으로 사업주로부터 퇴직을 권고받거나, 인원 감축이 불가피하여 고용조정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퇴직 희망자의 모집으로 이직하는 경우 가. 사업의 양도·인수·합병 나. 일부 사업의 폐지나 업종전환 다. 직제개편에 따른 조직의 폐지·축소 라. 신기술의 도입, 기술혁신 등에 따른 작업형태의 변경 마. 경영의 악화, 인사 적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 가. 사업장의 이전 나.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 다.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 라.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7.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기업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경우8.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으로서 그 재해와 관련된 고용노동부장관의 안전보건상의 시정명령을 받고도 시정기간까지 시정하지 아니하여 같은 재해 위험에 노출된 경우9.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10. 임신, 출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의 육아,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등으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11. 사업주의 사업 내용이 법령의 제정·개정으로 위법하게 되거나 취업 당시와는 달리 법령에서 금지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제조하거나 판매하게 된 경우12. 정년의 도래나 계약기간의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13. 그 밖에 피보험자와 사업장 등의 사정에 비추어 그러한 여건에서는 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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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월 계약근로자인데 6개월이 지난 지금 연장계약 없이 일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현해광노무사입니다.기간제 계약에 따른 근로기간이 종료되었음에도 계속 근무하는 경우 묵시적으로 동일한 계약조건이 갱신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민법 제662조(묵시의 갱신) ① 고용기간이 만료한 후 노무자가 계속하여 그 노무를 제공하는 경우에 사용자가 상당한 기간내에 이의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전고용과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고용한 것으로 본다. 그러나 당사자는 제660조의 규정에 의하여 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② 전항의 경우에는 전고용에 대하여 제삼자가 제공한 담보는 기간의 만료로 인하여 소멸한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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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미만 근로자 연차 미사용으로 인한 소멸 시 연차수당지급 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현해광노무사입니다.1. 2020년 3월 31일 이후 발생하는 1년 미만 연차휴가에 대해서는 사용기한이 발생일로부터 1년이 아닌 입사일로부터 1년으로 일괄 적용됩니다. 따라서 미사용 연차휴가가 있다면 입사일로부터 만 1년이 도과하였을때 일괄적으로 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2. 근로자와의 동의가 있다면 미사용 연차휴가를 이월하여 사용하는 것도 가능합니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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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직에서 게약직으로 전환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현해광노무사입니다.정규직에서 기간제 근로자로 변경하는 것도 가능하나 불이익한 근로조건 변경이므로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할 것입니다. 퇴사를 하지 않고도 전환하는 것도 가능할 것입니다. 다만 전체 근로기간이 2년을 초과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은 어렵습니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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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사 지사 직원 수 합해서 10명이상일때 취업규칙 신고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현해광노무사입니다.본사 및 지사가 인사 및 재무 등의 기능이 하나의 사업장으로서 운영된다면 본사와 지사의 근로자 수가 10명 이상이 되는 경우 취업규칙을 작성하여 신고하여야 합니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2.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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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 후 1년 되는날 퇴사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현해광노무사입니다.1. 퇴사 시점은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정할 수 있고 사용자가 근로자의 동의 없이 이를 일방적으로 앞당기는 경우 해고에 해당합니다.2. 3/16까지 근무하시게 되면 만 1년을 초과하여 근무하는 것이므로 새로이 연차휴가가 발생하고 퇴사시 이를 수당으로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2.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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