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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냥한개미새269
상냥한개미새26922.01.13
정규직에서 게약직으로 전환가능한가요??

안녕하셔요 수고 많으십니다
기한이 없는 정규직으로 2018년 8월 일사자입니다
회사사정상 2022년 임금협상 으로 근로계약서 작성시
계약기간을 6개월로 계약이 가능한지요?(비정규직?)
만약 새로 계약을 한다면 퇴사를 하지 않고 전환이 가능한지요??
연장근로수당, 연차근로수당으로 퇴사하지 않고 그대로 전환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기한이 없는 정규직으로 2018년 8월 일사자입니다
    회사사정상 2022년 임금협상 으로 근로계약서 작성시
    계약기간을 6개월로 계약이 가능한지요?(비정규직?)
    만약 새로 계약을 한다면 퇴사를 하지 않고 전환이 가능한지요??
    연장근로수당, 연차근로수당으로 퇴사하지 않고 그대로 전환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

    근로자가 원하지 않는다면 계약직에 서명하지 않으시면 됩니다.

    선생님은 무기계약중이기 때문입니다.

    계약을 바꾸는 것은 당사자간의 합의로 이루어집니다.

    선생님이 원하는대로 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

    회사와 귀하 간 합의가 있다면 근로관계의 단절없이 고용형태만을 정규직에서 기간제로 변경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근로자께서 회사와 계약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새로 체결하는 점에 관한 합의를 한다면 새로 체결되는 근로계약의 법적 효력이 인정될 것입니다. 새로 체결하는 근로계약에 대한 근로조건(퇴직금, 연차 등) 역시 귀 근로자와 회사간 합의하기 나름일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정규직을 계약직으로 전환하는 계약을 할 경우 계약기간이 만료하면 퇴사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정규직에서 기간제근로자로의 전환은 법령에서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기간제 근로자로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기존의 근로계약을 종료하고 재입사절차를 거쳐야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기존의 임금수준, 근로시간 등 근로조건을 그대로 변경하지 않은 채 입/퇴사 절차없이 정규직 근로자에서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자로 전환이 가능합니다. 다만, 이는 근로자에게 불리하므로 반드시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야 하며, 근로계약을 다시 작성하여 이를 근로자에게 교부해 주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근로계약 당사자간 합의가 있는 경우라면 계약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이 경우 근로관계의 단절없이 연속근무라면 연차 계산시 최초 입사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정규직 계약은 종료를 하시고 기간제를 체결하는 것이 원칙일 것이라 생각됩니다.

    다만, 연차 등 계속근로기간은 합산하기로 당사자간 약정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다만 실업급여 부정 수급 목적을 위해 정규직에서 기간제로 변경하는 것은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경준노무사입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2018.8. 정규직 입사 후 2022년에 계약직으로 변경되는 경우라면

    자발적 퇴사후 재고용이 아니라 본인의 의사 없이 정규직에서 계약직으로 회사가 강제할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회사사정상 2022년 임금협상 으로 근로계약서 작성시
    계약기간을 6개월로 계약이 가능한지요?(비정규직?)

    근로자가 이를 동의한다면 가능은 합니다.


    만약 새로 계약을 한다면 퇴사를 하지 않고 전환이 가능한지요??

    전환은 가능하나 해당 계약기간이 효력이 있는지 여부는 별도로 논의되어야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안녕하세요.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정규직에서 기간제 근로자로 변경하는 것도 가능하나 불이익한 근로조건 변경이므로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할 것입니다. 퇴사를 하지 않고도 전환하는 것도 가능할 것입니다. 다만 전체 근로기간이 2년을 초과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은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회사 사정상 2022년 임금협상으로 근로계약서 작성시 정규직에서 계약직으로 전환이 가능합니다. 퇴사를 하지 않고 전환이 가능합니다.

    근로계약서를 근로자의 동의하에 새로 작성하시면 됩니다.

    질문에 대한 구체적 상담을 원하시면 아래 아하 커넥츠를 통한 상담을 주시면 됩니다

    (유선 상담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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